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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본문 세 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문장과 숫자만 다시 모았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본문을 읽고, 시험 전날에는 이 페이지만 훑는다. 문장마다 어느 장에서 왔는지 장 번호를 붙였다.

시험 전날 한 장

  1. 현대 구강보건진료제도는 예방과 증진 중심의 포괄적 진료를 주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일상 진료보다 응급구강진료를 먼저 한다. 전통형은 관습적 치료법에 의존한다. (1장)
  2. 자유방임형(민간주도)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으로 질이 높고 선택이 자유롭지만 이용의 불평등과 대도시 편중, 사후 치료 중심이 단점이다. (1장)
  3. 사회보장형(혼합)은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조정자가 되며, 사회주의형(공공주도)은 국가 소유와 무상 진료지만 관료화와 경직이 한계다. (1장)
  4. 필요는 전문가(치과의사)가 판정한 규범·절대필요, 감지·상대필요는 소비자 자신이 인지한 것이다. 수요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 이용은 실제로 받은 실적이다. (1장)
  5. 유효수요는 지불능력으로 실제 소비한 진료, 잠재수요는 경제적·지리적 장벽으로 이용하지 못한 상태, 가수요는 환자는 원하나 전문가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잠재수요는 규범필요에서 유효수요를 뺀 값이다. (1장)
  6. 진료자원은 인력자원(전문인력, 보조인력)과 비인력자원이다. 시설·장비·소모성 재료는 유형, 지식·기술·정보체계는 무형이다. (1장)
  7. 중간재는 최종 진료를 만들 때 투입되는 재화(치과기공물, 의약품, 치과재료), 발치·충전 같은 진료서비스는 최종재다. (1장)
  8. 1차는 기본적·예방적 진료(치과의원, 보건소), 2차는 병원급, 3차는 전문 특수진료(치과대학병원)이고 사이는 의뢰 및 후송 체계로 잇는다. (1장)
  9. 일차 진료는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고 생활권 안에 두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존 자원 활용이 원칙이다. (1장)
  10. 증진(초기) 진료는 쌓인 병이라 유병률, 유지 진료는 새 병이라 발생률로 필요량을 정한다. 계속구강건강관리는 1차 연도에 초기 진료, 2차 연도부터 유지 진료다. (1장)
  11. 유병률의 분자는 특정 시점의 환자 수(기존+신), 발생률의 분모는 그 기간 위험에 노출된 인구, 발병률의 분모는 위험에 노출된 감수성 인구, 치명률의 분모는 해당 질병의 환자 수다. (1장)
  12. 진료비 조달은 각자·집단·정부부담이다. 각자부담은 진료비와 유효수요가 역비례하고, 집단부담은 위험을 분산하며, 정부부담은 조세를 쓴다. (2장)
  13.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고 보험료가 위험도에 따르며,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지불능력에 따른다. 선불은 진료를 받기 전에 낸다. (2장)
  14.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마다 보상해 과잉진료와 치료 중심으로 쏠리고,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 봉급제는 일정 보수,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이다. (2장)
  15.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과 자립을 보장하고 자산조사로 심사한다. (2장)
  16.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이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개보수, 자활급여는 근로 기회·직업훈련·창업 지원이다. (2장)
  17.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같은 비금전적 지원이고, 의료급여는 조세를 쓰는 공공부조다. (2장)
  18.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국가·공공기관 운영, 법정 수급권, 필요에 따른 급여, 물가연동, 보험료는 가입자·사용자·국가가 나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낸다). (2장)
  19.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요양 중 생계를 보장한다. (2장)
  20.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다. 요양기관 밖의 응급진료·출산은 요양비다. (2장)
  21. 틀니는 만 65세 이상, 동일 악당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평생 2개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둘 다 30%다. (2장)
  22. 구강보건행정 요소는 지식(정책적 지지), 법령(근거·기준·한계), 재정(조달·집행), 공중의 지지(수용·협조) 등이다. (3장)
  23. 정책은 정책목표(미래상)·정책수단(행동노선)·정책의지이고, 목표에는 시기, 대상, 수치를 밝힌다. (3장)
  24. 정책참여자는 법적 권한으로 가른다. 공식은 입법·행정·사법, 비공식은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전문가·국민이다. 입법부는 법률 제정·예산 심의, 국정감사로 통제한다. (3장)
  25. 조직 원리: 계층제(지휘·명령 계통), 분업(전문성·능률), 조정(통합), 통솔범위(부하의 수), 명령통일(직속 상관 한 사람), 권한위임. (3장)
  26. 소비자 권리는 안전, 알 권리, 선택, 요구, 비밀보장, 의사반영, 피해보상청구, 단결조직활동, 상담·조정신청이다. 선택권은 기관·인력·방법을 고른다. (3장)
  27. 생명의료윤리 4원칙은 자율성 존중(자기결정권), 악행금지(해를 끼치지 않음), 선행(이익을 줌), 정의(공정 배분)이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제한한다. (3장)
  28.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게시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3장)

숫자 총정리

건강보험 치과 급여

항목값
틀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틀니 급여 주기동일 악당 7년에 1회
틀니 본인부담30%
임플란트 대상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임플란트 인정 개수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임플란트 본인부담30%
치석제거scaling만 19세 이상 연 1회
치아홈메우기pit and fissure sealing만 18세 이하, 제1·제2대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12세 이하 영구치

본인부담 30%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값도 바뀐다.

그 밖의 숫자

항목값
산재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계속구강건강관리에서 유지진료 시작recall system2차 연도
진료비 조달 방식3가지 (각자·집단·정부)
사회보장 갈래3가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급여7가지
생명의료윤리 원칙4가지
진료 전달체계 단계3단계 (1·2·3차)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