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본문 세 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문장과 숫자만 다시 모았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본문을 읽고, 시험 전날에는 이 페이지만 훑는다. 문장마다 어느 장에서 왔는지 장 번호를 붙였다.
시험 전날 한 장
- 현대 구강보건진료제도는 예방과 증진 중심의 포괄적 진료를 주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일상 진료보다 응급구강진료를 먼저 한다. 전통형은 관습적 치료법에 의존한다. (1장)
- 자유방임형(민간주도)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으로 질이 높고 선택이 자유롭지만 이용의 불평등과 대도시 편중, 사후 치료 중심이 단점이다. (1장)
- 사회보장형(혼합)은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조정자가 되며, 사회주의형(공공주도)은 국가 소유와 무상 진료지만 관료화와 경직이 한계다. (1장)
- 필요는 전문가(치과의사)가 판정한 규범·절대필요, 감지·상대필요는 소비자 자신이 인지한 것이다. 수요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 이용은 실제로 받은 실적이다. (1장)
- 유효수요는 지불능력으로 실제 소비한 진료, 잠재수요는 경제적·지리적 장벽으로 이용하지 못한 상태, 가수요는 환자는 원하나 전문가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잠재수요는 규범필요에서 유효수요를 뺀 값이다. (1장)
- 진료자원은 인력자원(전문인력, 보조인력)과 비인력자원이다. 시설·장비·소모성 재료는 유형, 지식·기술·정보체계는 무형이다. (1장)
- 중간재는 최종 진료를 만들 때 투입되는 재화(치과기공물, 의약품, 치과재료), 발치·충전 같은 진료서비스는 최종재다. (1장)
- 1차는 기본적·예방적 진료(치과의원, 보건소), 2차는 병원급, 3차는 전문 특수진료(치과대학병원)이고 사이는 의뢰 및 후송 체계로 잇는다. (1장)
- 일차 진료는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고 생활권 안에 두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존 자원 활용이 원칙이다. (1장)
- 증진(초기) 진료는 쌓인 병이라 유병률, 유지 진료는 새 병이라 발생률로 필요량을 정한다. 계속구강건강관리는 1차 연도에 초기 진료, 2차 연도부터 유지 진료다. (1장)
- 유병률의 분자는 특정 시점의 환자 수(기존+신), 발생률의 분모는 그 기간 위험에 노출된 인구, 발병률의 분모는 위험에 노출된 감수성 인구, 치명률의 분모는 해당 질병의 환자 수다. (1장)
- 진료비 조달은 각자·집단·정부부담이다. 각자부담은 진료비와 유효수요가 역비례하고, 집단부담은 위험을 분산하며, 정부부담은 조세를 쓴다. (2장)
-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고 보험료가 위험도에 따르며,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지불능력에 따른다. 선불은 진료를 받기 전에 낸다. (2장)
-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마다 보상해 과잉진료와 치료 중심으로 쏠리고,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 봉급제는 일정 보수,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이다. (2장)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과 자립을 보장하고 자산조사로 심사한다. (2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이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개보수, 자활급여는 근로 기회·직업훈련·창업 지원이다. (2장)
-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같은 비금전적 지원이고, 의료급여는 조세를 쓰는 공공부조다. (2장)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국가·공공기관 운영, 법정 수급권, 필요에 따른 급여, 물가연동, 보험료는 가입자·사용자·국가가 나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낸다). (2장)
-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요양 중 생계를 보장한다. (2장)
-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 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현금급여다. 요양기관 밖의 응급진료·출산은 요양비다. (2장)
- 틀니는 만 65세 이상, 동일 악당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평생 2개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둘 다 30%다. (2장)
- 구강보건행정 요소는 지식(정책적 지지), 법령(근거·기준·한계), 재정(조달·집행), 공중의 지지(수용·협조) 등이다. (3장)
- 정책은 정책목표(미래상)·정책수단(행동노선)·정책의지이고, 목표에는 시기, 대상, 수치를 밝힌다. (3장)
- 정책참여자는 법적 권한으로 가른다. 공식은 입법·행정·사법, 비공식은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전문가·국민이다. 입법부는 법률 제정·예산 심의, 국정감사로 통제한다. (3장)
- 조직 원리: 계층제(지휘·명령 계통), 분업(전문성·능률), 조정(통합), 통솔범위(부하의 수), 명령통일(직속 상관 한 사람), 권한위임. (3장)
- 소비자 권리는 안전, 알 권리, 선택, 요구, 비밀보장, 의사반영, 피해보상청구, 단결조직활동, 상담·조정신청이다. 선택권은 기관·인력·방법을 고른다. (3장)
- 생명의료윤리 4원칙은 자율성 존중(자기결정권), 악행금지(해를 끼치지 않음), 선행(이익을 줌), 정의(공정 배분)이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제한한다. (3장)
-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게시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3장)
숫자 총정리
건강보험 치과 급여
| 항목 | 값 |
|---|---|
| 틀니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악당 7년에 1회 |
| 틀니 본인부담 | 30% |
| 임플란트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
| 임플란트 인정 개수 |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
| 임플란트 본인부담 | 30% |
| 치석제거scaling | 만 19세 이상 연 1회 |
| 치아홈메우기pit and fissure sealing | 만 18세 이하, 제1·제2대구치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만 12세 이하 영구치 |
본인부담 30%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값도 바뀐다.
그 밖의 숫자
| 항목 | 값 |
|---|---|
|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70% |
| 계속구강건강관리에서 유지진료 시작recall system | 2차 연도 |
| 진료비 조달 방식 | 3가지 (각자·집단·정부) |
| 사회보장 갈래 | 3가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
| 기초생활보장 급여 | 7가지 |
| 생명의료윤리 원칙 | 4가지 |
| 진료 전달체계 단계 | 3단계 (1·2·3차) |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