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정책 과정과 소비자·공급자
3장은 구강보건사업을 정하고 움직이는 쪽과 진료를 받고 제공하는 쪽의 규칙을 묶었다. 앞부분은 행정의 요소, 정책의 구성,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 조직을 짜는 원리다. 뒷부분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료인이 따르는 윤리다.
시험은 분류를 묻는다. 정책참여자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공식, 없으면 비공식이라는 한 기준으로 가른다. 조직의 원리는 이름과 뜻을 짝으로, 소비자 권리와 윤리 원칙은 각각의 핵심 문장으로 묻는다.
진료제도와 자원은 1장, 진료비 조달은 2장에 있다. 사업의 기획과 평가 절차는 지역사회구강보건 2장에서 다룬다.
3.1 구강보건행정의 요소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자 과학이다(Winslow의 정의). 구강보건행정은 이 노력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를 갖추는 일이다. 공중보건 지표인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의 분모는 1장에 있다.
구강보건행정의 요소
| 요소 | 하는 일 |
|---|---|
| 구강보건지식 | 진료 필요도와 건강관리비 정보를 전달해 정책적 지지를 얻는다 |
| 구강보건법령 | 사업의 법적 근거와 집행 권한을 준다. 집행의 기준과 한계를 정한다 |
| 구강보건재정 | 사업과 진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한다 |
| 공중의 지지 |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하게 해 수용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
| 인력, 조직, 시설·장비 |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원 |
함정 법령은 사업의 근거이자 한계다. 행정은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움직인다. 주민의 참여와 수용을 끌어내는 것은 법이 아니라 공중의 지지다.
3.2 구강보건정책: 목표 · 수단 · 의지 빈출
구강보건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의지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목표는 가려는 곳, 수단은 가는 길, 의지는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이다. 감수
정책의 세 요소
| 요소 | 뜻 |
|---|---|
| 정책목표 | 정책으로 이루려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미래상) |
| 정책수단 (행동노선) |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한다 |
| 정책의지 | 목표를 실현하려는 정책결정자(정부)의 결단과 추진력 |
발전방향은 미래의 구강건강 요구에 대응해 정책이 나아갈 기본 진로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세부 사업계획의 몫이다.
목표를 세우는 법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둔다. 구강병 발생률(incidence rate)이나 진료 수혜율 같은 것이다.
- 달성 시기, 대상 집단, 구체적 수치를 모두 밝힌다.
- 미래상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량화해서 제시한다.
함정 목표는 가려는 상태이고 수단은 그에 이르는 방법이다. 방법과 절차를 묻는 보기에는 수단을 고른다.
3.3 정책참여자: 공식과 비공식 빈출
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로 가른다. 법적 권한이 있으면 공식적 참여자, 없으면 비공식적 참여자다. 이 한 기준으로 모든 분류가 풀린다.
공식과 비공식 참여자
| 구성 | 정책 과정에서 하는 일 | |
|---|---|---|
| 공식적 참여자 | 입법부 |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로 정책을 결정한다.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로 행정부의 집행을 통제한다 |
| 공식적 참여자 | 행정부(대통령, 행정기관, 관료) | 대통령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다. 관료는 전문성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집행한다. 행정기관은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
| 공식적 참여자 | 사법부 | 정책 분쟁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
| 비공식적 참여자 | 정당 | 궁극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 비공식적 참여자 | 이익집단 | 소속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 한다 |
| 비공식적 참여자 | 시민단체, 대중매체(언론) | 언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다 |
| 비공식적 참여자 | 전문가집단 |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 비공식적 참여자 | 일반 국민 | 투표, 시민운동, 여론 형성으로 참여한다 |
사법부의 통제 수단은 행정소송 등이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는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위헌법률심판). 감수
암기 공식은 입법·행정·사법, 나머지(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전문가·국민)는 모두 비공식이다.
함정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 하지만 정책을 직접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어 비공식이다. 대통령은 공식이다.
3.4 구강보건조직과 행정조직의 원리 빈출
구강보건조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배열하는 구조다. 조직을 짜는 원리는 여섯 가지가 자주 나온다.
조직의 원리
| 원리 | 뜻 |
|---|---|
| 계층제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지휘·명령 계통을 세운다 |
| 분업(전문화) | 직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전문성과 업무 능률을 높인다 |
| 조정 | 분화된 부서와 구성원의 활동을 공동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통합한다 |
| 통솔범위span of control |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
| 명령통일unity of command | 구성원은 오직 한 사람의 직속 상관에게서 지시받고 보고한다 |
| 권한위임 | 상급자가 권한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나누어 준다 |
통솔범위는 업무의 난이도, 직원의 숙련도, 의사소통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명령통일은 지시와 보고가 여러 갈래가 되어 생기는 혼란을 막고 책임을 분명히 한다.
함정 분업은 직무를 쪼개 나누고, 조정은 나뉜 것을 다시 모아 맞춘다. 반대 방향이다.
3.5 구강진료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보상 최고 빈출
구강진료 소비자는 진료를 받는 주민이다.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는 이름이 곧 내용이다.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어 기억한다.
소비자의 권리
| 권리 | 내용 |
|---|---|
| 안전구강진료소비권 | 진료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을 권리. 감염이 차단된 위생적 환경 |
| 구강진료정보입수권 (알 권리) | 진료 내용, 방법, 부작용, 예후, 비용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 |
| 구강진료선택권 | 진료기관, 진료 인력, 진료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포함한다 |
| 구강진료요구권 | 필요한 진료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 |
| 개인비밀보장권 |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체적·정신적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 의사반영권 (자기의사반영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정책과 진료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권리 |
| 피해보상청구권 | 진료나 구강용품 사용으로 입은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구제(배상, 원상회복)를 청구할 권리 |
| 단결조직활동권 |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 상담·조정신청권 | 진료 관련 분쟁이나 의문이 생겼을 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권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
감수
함정 알 권리는 설명을 듣는 것이고 선택권은 고르고 정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뒤에 쓰는 것은 피해보상청구권, 분쟁 중에 쓰는 것은 상담·조정신청권이다.
3.6 생명의료윤리 원칙과 치과위생사 윤리 빈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non-maleficence), 선행, 정의다.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이 되게 하고, 공정하게 나눈다.
생명의료윤리 4원칙
| 원칙 | 요구하는 것 | 성격 |
|---|---|---|
| 자율성 존중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한다 | |
| 악행금지 (해악금지)non-maleficence |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유해한 위험을 막는다 | 소극적 의무 |
| 선행 |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다 | 적극적 의무 |
| 정의 |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료와 의료자원을 배분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는 치료 계획, 예상 결과와 부작용,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절차다. 설명에 입각한 동의라고도 한다. 사전 동의가 보호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다.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는 의료인이 환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제한하는 태도여서 자율성 존중과 부딪친다.
악행금지는 업무 지시에도 닿는다. 학문적 근거가 없거나 자기 역량을 벗어난 부당한 진료 행위를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비급여 고지와 윤리강령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도록 고지·게시해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
-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상자의 권익과 비밀을 지키며 인류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쓸 책무를 정한다.
함정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의무이고 선행은 이익을 주는 적극적 의무다. 정의는 환자 개인이 아니라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공식 vs 비공식 참여자 | 법적 권한 있음 vs 없음 |
| 정당 vs 입법부 | 비공식(정권 획득) vs 공식(법률·예산) |
| 정책목표 vs 정책수단 | 미래상 vs 구체적 방법(행동노선) |
| 정책수단 vs 정책의지 | 방법과 자원 vs 결단과 추진력 |
| 분업 vs 조정 | 나누어 전문화 vs 나뉜 것을 통합 |
| 계층제 vs 명령통일unity of command | 상하 지휘 계통 vs 직속 상관 한 사람 |
| 통솔범위 vs 권한위임span of control | 부하의 수 vs 권한의 일부를 나눔 |
| 알 권리 vs 선택권 | 설명을 들음 vs 고르고 결정함 |
| 악행금지 vs 선행non-maleficence | 해를 끼치지 않음(소극) vs 이익을 줌(적극) |
| 자율성 존중 vs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환자의 결정 존중 vs 환자의 결정 제한 |
확인 문제
구강보건행정에서 법적 근거와 집행 권한을 주는 요소는?
구강보건법령
주민의 참여와 사업 수용을 이끄는 요소는?
공중의 지지
구강보건재정의 핵심 기능은?
자금의 조달과 집행
구강보건정책의 3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의지
정책목표가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미래상)
정책목표에 반드시 밝히는 세 가지는?
달성 시기, 대상 집단, 구체적 수치
정책의지란?
정책결정자(정부)의 결단과 추진력
공식과 비공식 참여자를 가르는 기준은?
법적 권한의 보유 여부
공식적 참여자 셋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은?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
입법부가 집행을 통제하는 수단은?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
이익집단이 정책에 참여하는 목적은?
소속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정당이 정책 대안을 내는 궁극 목적은?
정권 획득
계층제의 원리가 세우는 것은?
지휘·명령 계통
한 사람의 직속 상관에게만 보고하게 하는 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
안전구강진료소비권이 지키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피해보상청구권의 내용은?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구제
선행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이익을 위한 적극적 도움
사전 동의가 보장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개설자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 3.2 구강보건정책: 목표 · 수단 · 의지 — 일반 정책학 교재와 카드 노트 하나는 셋째 요소로 정책대상집단을 든다. 국내 구강보건행정 교재의 3요소가 목표·수단·의지인지 확인
- 3.3 정책참여자: 공식과 비공식 — 카드 노트는 사법부의 통제 방식에 위헌법률심판을 넣는다. 교재가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에 묶어 쓰는지 확인
- 3.5 구강진료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보상 — 소비자 권리의 이름과 가짓수는 교재마다 조금 다르다(선택권을 기관·인력·방법의 선택과 진료 여부의 자기결정으로 나누는 곳, 구강진료요구권 유무). 국내 교재의 권리 목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