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국시핵심정리
목차
플래시카드

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본문 다섯 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문장과 숫자만 다시 모았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본문을 읽고, 시험 전날에는 이 페이지만 훑는다. 문장마다 어느 장에서 왔는지 장 번호를 붙였다.

시험 전날 한 장

  1.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다. (1장, 2장)
  2.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다. (1장)
  3.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 집행유예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이다. (1장)
  4.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서면 동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이고, 어기면 과태료다. (1장)
  5.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금지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1장)
  6. 의원급은 외래환자가 주된 대상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병원급은 입원환자가 주된 대상이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1장)
  7.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다. 치과병원은 병상 요건이 없다. (1장)
  8.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가 7개 이상, 300병상 초과가 9개 이상이고, 300병상 초과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다. (1장)
  9.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11개다. (1장)
  10.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한다. (1장)
  11.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고, 보관계획서와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직접 보관한다. (1장)
  12.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한다. (1장)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1장)
  14.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측정하고,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한다. (1장)
  15.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친족은 신분증,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를 내고, 대리인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낸다. (1장)
  16.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고, 방송으로는 할 수 없다. (1장)
  17.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장)
  18.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여섯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2장)
  19.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여덟 가지다. (2장)
  20.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소만 개설등록한다. (2장)
  21.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한다. (2장)
  22.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해 둔 법률 위반으로 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다. (2장)
  23.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이고, 비밀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 (2장)
  24.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이고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한다. 1회는 말과 자료, 2회는 답안을 보고 주고받는 것과 전자장비, 3회는 대리시험과 사전 유출이다. (3장)
  25.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미신고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고 반려다. (3장)
  26.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신규 면허와 군 복무 중 등은 면제,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유예다. (3장)
  27. 의료기사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이고, 필요적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일 때뿐이다. (3장)
  28.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와 거짓·부정한 면허 취득이다. (3장)
  29. 면허 대여로 취소된 뒤 재발급·재교부 제한은 의료기사 1년, 의료인 3년이다. (3장)
  30.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의 형은 의료인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3장)
  31.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3장)
  32. 개설 신고·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처분받는다.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장)
  33. 개설 허가 취소 후 개설 제한은 6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로 취소되면 3년이다. (3장)
  3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표본조사로 한다. (4장)
  35.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4장)
  36.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시·군·구의회 보고 뒤 시·도지사에게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보고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4장)
  37.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 단위이고, 지소와 센터는 조례로 설치한다.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다. (4장)
  38.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4장)
  39. 신규 임용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은 3주 이상, 재직 전문인력의 전문교육훈련은 1주 이상이다. (4장)
  40.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실시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설치비 보조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 보조는 2분의 1 이내다. (4장)
  41. 구강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5년마다), 시·도지사의 세부계획(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매년)의 순서로 세운다. (5장)
  42.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해 공표하고, 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 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다. (5장)
  43. 수돗물 불소농도는 0.8 ppm(허용 0.6–1.0 ppm), 불소용액 양치는 매일 0.05%, 주 1회 0.2%, 학교의 불소 도포는 6개월에 1회다. (5장)
  44.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이 하고,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5장)

숫자 총정리

주기

항목값
의료인·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3년마다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3년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2년마다
피폭선량 측정티·엘배지 3개월마다, 필름배지 1개월마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
병상 수급 기본시책5년마다
의료기사 국가시험해마다 1회 이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 조사2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5년마다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은 매년)
구강건강실태조사3년마다

기간과 기한

항목값
의료기관 휴업 신고1개월 이상 휴업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1개월 이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의료인 면허 조건3년 이내의 기간
국가시험 응시제한3회의 범위 (1회, 2회, 3회)
의료인 자격정지1년의 범위
의료기사 자격정지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시효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의료인의 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
의료업 정지1년의 범위
개설 후 업무 미시작개설 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신고 없이 의료업을 하지 않은 기간6개월 이상
개설 제한취소·폐쇄 후 6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는 3년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면허 대여로 취소된 뒤 재발급·재교부의료기사 1년, 의료인 3년
치과기공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14일 이내
의료기사 보수교육 서류 보존3년
보수교육 유예 후 복귀1년 유예 12시간, 2년 유예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 이상
정보 보유 상한(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5년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신규 3주 이상, 재직 1주 이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실시 10일 전까지, 수리 여부 통지는 7일 이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공고3주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의견 수렴 공고2주 이상

계획 제출 날짜

항목날짜
지역보건의료계획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해 1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말일
구강보건사업 계획 통보기본계획 전년도 9월 30일, 세부계획 10월 31일, 시행계획 11월 30일, 세부계획과 시행계획 12월 31일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말일
의료기사 실태 신고 기한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진료기록 보존기간

기간기록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3년진단서 등의 부본
2년처방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도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2년

병상·진료과목·인원·시설

항목값
병원·한방병원3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10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 진료과목100–300병상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치과 진료과목11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보건소 추가 설치시·군·구 인구 30만 명 초과 등
보건소 최소 배치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의료기사 현장실습치과위생사 320시간, 치과기공사 160시간, 물리치료사 640시간
구강보건센터구강진료실 40㎡, 교육실 33㎡, 사업실 27㎡ 이상

비율·농도·선량

항목값
지역보건기관 설치비·부대비 보조3분의 2 이내
운영비·계획 시행비 보조2분의 1 이내
국가시험 합격 기준필기 각 과목 40% 이상·총점 60% 이상, 실기 60% 이상
수돗물 불소농도0.8 ppm, 허용범위 0.6–1.0 ppm
불소용액 양치매일 0.05%, 주 1회 0.2%
학교 불소 도포6개월에 1회
방사선구역주당 0.3 mSv 이상
치과 엑스선 조사야조사통 선단에서 지름 7 cm 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유효선량effective dose연간 50 mSv, 5년 누적 100 mSv

벌칙과 과태료

위반의료법의료기사법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정보) 누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유사명칭 사용500만원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벌금
환자 유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치과기공소 고객 알선은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광고 금지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해당 없음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위반
300만원 이하설명·동의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안전관리책임자·검사·피폭관리 위반(의료법), 건강검진 등 미신고·동일 명칭 사용(지역보건법)
100만원 이하휴업·폐업 신고, 진료기록부등 이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의료법), 허위 실태신고·치과기공소 폐업 신고(의료기사법)
3천만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음(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