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날 한 장
-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이고,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다. (1장, 2장)
-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다. (1장)
-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 집행유예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이다. (1장)
-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과 서면 동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이고, 어기면 과태료다. (1장)
-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금지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1장)
- 의원급은 외래환자가 주된 대상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병원급은 입원환자가 주된 대상이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1장)
-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다. 치과병원은 병상 요건이 없다. (1장)
-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가 7개 이상, 300병상 초과가 9개 이상이고, 300병상 초과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다. (1장)
-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11개다. (1장)
-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한다. (1장)
-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고, 보관계획서와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직접 보관한다. (1장)
-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보존한다. (1장)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1장)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측정하고,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한다. (1장)
-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친족은 신분증,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를 내고, 대리인은 동의서와 위임장을 낸다. (1장)
-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고, 방송으로는 할 수 없다. (1장)
-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장)
-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여섯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2장)
-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여덟 가지다. (2장)
-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을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소만 개설등록한다. (2장)
- 의료기사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한다. (2장)
-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해 둔 법률 위반으로 받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다. (2장)
-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이고, 비밀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 (2장)
-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이고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한다. 1회는 말과 자료, 2회는 답안을 보고 주고받는 것과 전자장비, 3회는 대리시험과 사전 유출이다. (3장)
-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미신고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고 반려다. (3장)
-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신규 면허와 군 복무 중 등은 면제,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유예다. (3장)
- 의료기사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이고, 필요적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일 때뿐이다. (3장)
-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와 거짓·부정한 면허 취득이다. (3장)
- 면허 대여로 취소된 뒤 재발급·재교부 제한은 의료기사 1년, 의료인 3년이다. (3장)
-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의 형은 의료인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3장)
-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3장)
- 개설 신고·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처분받는다.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장)
- 개설 허가 취소 후 개설 제한은 6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로 취소되면 3년이다. (3장)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표본조사로 한다. (4장)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4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시·군·구의회 보고 뒤 시·도지사에게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보고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4장)
-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 단위이고, 지소와 센터는 조례로 설치한다. 보건의료원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다. (4장)
-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4장)
- 신규 임용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은 3주 이상, 재직 전문인력의 전문교육훈련은 1주 이상이다. (4장)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실시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설치비 보조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 보조는 2분의 1 이내다. (4장)
- 구강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5년마다), 시·도지사의 세부계획(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매년)의 순서로 세운다. (5장)
-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실시해 공표하고, 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 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다. (5장)
- 수돗물 불소농도는 0.8 ppm(허용 0.6–1.0 ppm), 불소용액 양치는 매일 0.05%, 주 1회 0.2%, 학교의 불소 도포는 6개월에 1회다. (5장)
-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이 하고,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 (5장)
숫자 총정리
주기
| 항목 | 값 |
| 의료인·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3년마다 |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 3년마다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 2년마다 |
| 피폭선량 측정 | 티·엘배지 3개월마다, 필름배지 1개월마다 |
|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 3년 |
| 병상 수급 기본시책 | 5년마다 |
| 의료기사 국가시험 | 해마다 1회 이상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매년 |
|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 조사 | 2년마다 |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5년마다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은 매년) |
| 구강건강실태조사 | 3년마다 |
기간과 기한
| 항목 | 값 |
| 의료기관 휴업 신고 | 1개월 이상 휴업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도)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1개월 이내 |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의료인 면허 조건 | 3년 이내의 기간 |
| 국가시험 응시제한 | 3회의 범위 (1회, 2회, 3회) |
| 의료인 자격정지 | 1년의 범위 |
| 의료기사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
| 자격정지 처분 시효 |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의료인의 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 |
| 의료업 정지 | 1년의 범위 |
| 개설 후 업무 미시작 | 개설 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
| 신고 없이 의료업을 하지 않은 기간 | 6개월 이상 |
| 개설 제한 | 취소·폐쇄 후 6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는 3년 |
|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면허 대여로 취소된 뒤 재발급·재교부 | 의료기사 1년, 의료인 3년 |
| 치과기공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14일 이내 |
| 의료기사 보수교육 서류 보존 | 3년 |
| 보수교육 유예 후 복귀 | 1년 유예 12시간, 2년 유예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 이상 |
| 정보 보유 상한(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 | 5년 |
|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 신규 3주 이상, 재직 1주 이상 |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실시 10일 전까지, 수리 여부 통지는 7일 이내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공고 | 3주 이상 |
|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2주 이상 |
계획 제출 날짜
| 항목 | 날짜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해 1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말일 |
| 구강보건사업 계획 통보 | 기본계획 전년도 9월 30일, 세부계획 10월 31일, 시행계획 11월 30일, 세부계획과 시행계획 12월 31일 |
|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말일 |
| 의료기사 실태 신고 기한 |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
진료기록 보존기간
| 기간 | 기록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 2년 | 처방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도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2년 |
병상·진료과목·인원·시설
| 항목 | 값 |
| 병원·한방병원 | 30개 이상 병상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 |
| 종합병원 진료과목 | 100–300병상 7개 이상,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
| 치과 진료과목 | 11개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보건소 추가 설치 | 시·군·구 인구 30만 명 초과 등 |
| 보건소 최소 배치 |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
| 의료기사 현장실습 | 치과위생사 320시간, 치과기공사 160시간, 물리치료사 640시간 |
| 구강보건센터 | 구강진료실 40㎡, 교육실 33㎡, 사업실 27㎡ 이상 |
비율·농도·선량
| 항목 | 값 |
| 지역보건기관 설치비·부대비 보조 | 3분의 2 이내 |
| 운영비·계획 시행비 보조 | 2분의 1 이내 |
| 국가시험 합격 기준 | 필기 각 과목 40% 이상·총점 60% 이상, 실기 60% 이상 |
| 수돗물 불소농도 | 0.8 ppm, 허용범위 0.6–1.0 ppm |
| 불소용액 양치 | 매일 0.05%, 주 1회 0.2% |
| 학교 불소 도포 | 6개월에 1회 |
| 방사선구역 | 주당 0.3 mSv 이상 |
| 치과 엑스선 조사야 | 조사통 선단에서 지름 7 cm 이하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유효선량effective dose | 연간 50 mSv, 5년 누적 100 mSv |
벌칙과 과태료
| 위반 | 의료법 | 의료기사법 |
|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밀(정보)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
| 유사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 환자 유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치과기공소 고객 알선은 500만원 이하 벌금 |
| 의료광고 금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 | 해당 없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위반 |
| 300만원 이하 | 설명·동의 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안전관리책임자·검사·피폭관리 위반(의료법), 건강검진 등 미신고·동일 명칭 사용(지역보건법) |
| 100만원 이하 | 휴업·폐업 신고, 진료기록부등 이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의료법), 허위 실태신고·치과기공소 폐업 신고(의료기사법) |
| 3천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음(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