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한 법이다. 이 장은 면허와 처분을 뺀 나머지를 모았다. 의료인은 누구인지, 의료기관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여는지, 진료기록은 무엇을 적어 얼마나 보존하는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룬다.
시험은 신고와 허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 숫자를 되풀이해 묻는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병상 30개와 100개, 진료과목 7개와 9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10년·5년·3년·2년이 이 장의 숫자다. 처음이라면 3절의 구분·병상 표, 4절의 개설 표, 6절의 보존기간 표를 먼저 잡는다.
면허, 보수교육, 행정처분과 벌칙은 3장에 따로 모았고, 이 장에서 "처분"이라고만 쓴 곳은 모두 그쪽으로 이어진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이므로 2장에서 다룬다. 진단용 방사선의 선량한도(dose limit)와 방어는 치과방사선학 2장에 있고, 비급여 고지를 진료 윤리와 함께 짧게 다룬 곳은 구강보건행정 3장이다.
1.1 목적과 의료인 빈출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이다. 치과위생사는 이 다섯에 들지 않는다.
의료인의 임무
| 의료인 | 임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간호법」 제12조의 업무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8조는 다음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간호사는 「간호법」이 따로 정한다.
| 결격사유 | 내용 |
|---|---|
|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중독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알코올 중독은 이 사유에 들지 않는다 |
| 후견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들지 않는다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감수 면허를 받은 뒤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된다(3장).
암기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 5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이다.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없다(2장).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두는 사람은 셋이다.
| 예외 | 범위 |
|---|---|
|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업무를 위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
| 의료봉사나 연구·시범사업을 하는 사람 |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과 종합병원,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 |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전공 학생 |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실습,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봉사 등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치과의사 같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제27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제27조 제5항). 제5항을 어기면 의료기관이 처분을 받는다(3장).
1.2 설명·동의, 환자 유인 금지, 비급여 고지
수술 같은 중대한 시술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쉽게 알도록 고지해야 한다.
| 규정 | 내용 | 위반 |
|---|---|---|
| 설명·동의 (제24조의2)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는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대신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환자 유인 금지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그 예다 | 3장의 표 |
| 비급여 고지 (제45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한다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
설명·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자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에 환자가 지킬 사항이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등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유인 금지에는 예외가 둘이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다.
함정 설명·동의 의무를 어기면 형벌이나 자격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다. 환자 유인 금지의 예외에서 사전승인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1.3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빈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업을 하는 곳이다. 의원급은 외래환자, 병원급은 입원환자가 주된 대상이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만 열 수 있다.
의료기관의 구분
| 구분 | 종류 | 주된 대상 |
|---|---|---|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외래환자 |
| 조산원 | 조산원 |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조산·보건활동·교육·상담 |
|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입원환자 |
함정 조산원은 의원급이 아니다. 제3조 제2항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을 따로 나눈다. 다만 개설은 의원급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제33조 제3항). 감수
병상
| 의료기관 | 병상 요건 |
|---|---|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 치과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요건이 없다 (제3조의2가 병원과 한방병원에만 병상을 정한다)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갖출 진료과목이 다르고,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다. 필수진료과목 밖의 진료과목은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병상 수 | 진료과목 | 필수로 정한 과목 |
|---|---|---|
| 100개 이상 300개 이하 | 7개 이상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 300개 초과 | 9개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위 필수 과목 여섯 개를 포함해 모두 일곱 개 이상을 갖춘다. 300병상을 넘으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에 더해진다. 안과나 정형외과는 필수진료과목이 아니다.
치과의 진료과목 표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11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병원은 의과와 치과의 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확보한 과목만 표시한다.
| 치과 진료과목 11개 |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더할 수 있고,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더할 수 있다(제43조).
참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치과병원에 맡기는 규정은 구강보건법에 있다(5장).
1.4 의료기관의 개설과 휴업·폐업 빈출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는다.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곳에 같은 절차를 밟는다.
| 구분 | 의원급 (치과의원) | 병원급 (치과병원) |
|---|---|---|
| 절차 | 신고 | 허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 상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이전·중요사항 변경 | 같은 곳에 변경 신고 | 같은 곳에 변경 허가 |
| 휴업·폐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한다.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게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3장).
함정 병원급도 휴업·폐업 신고는 허가를 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의료인 |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 조산사 | 조산원만 |
의료인 말고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약국 시설 안이나 약국과 통로로 이어진 곳에는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의 개설 제한 기간은 3장의 표에 있다.
병상 수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세탁물 빈출
치과 엑스선 장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다. 설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는다. 방어 방법과 선량한도(dose limit)의 뜻은 치과방사선학 2장에 있고, 여기서는 행정 절차와 규칙이 정한 숫자만 모았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 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 안전관리책임자 | 장치를 설치하면 선임한다. 그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가운데서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하면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 의료법 제37조 제2항, 규칙 제10조 |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 치과의원은 치과의사, 방사선사, 또는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위생사. 파노라마나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를 뺀다. 치과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의 방사선사 등이고 치과위생사는 없다. 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규칙 별표 6 |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다 | 의료법 제37조 제3항 |
| 정기검사 |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그 뒤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
| 피폭선량 측정 |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 규칙 제4조 제5항 |
| 건강진단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 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하기 전에 | 규칙 제13조 |
| 종사자 변동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규칙 제3조 제6항 |
| 방사선구역 |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 mSv 이상인 곳을 구획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 표시를 붙인다 | 규칙 제2조, 제9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위 사항을 정한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와 세파로는 제외)만 쓰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 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피폭선량 측정, 방사선구역, 안전관리책임자, 건강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규칙 제18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 기준에는 조사통(position-indicating device) 선단에서 조사야의 지름이 7 cm 이하일 것이 있다(규칙 별표 1).
선량한도도 이 규칙의 별표 3이 정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유효선량(effective dose)은 연간 50 mSv 이하, 5년간 누적 100 mSv 이하이고,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은 수정체 연간 150 mSv, 피부·손·발 연간 500 mSv 이하다. 선량한도의 뜻과 일반인·임신 종사자의 한도는 치과방사선학 2장에서 다룬다.
함정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곳은 치과의원뿐이다.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파노라마나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에서는 될 수 없다.
암기 피폭선량은 티·엘배지 3개월, 필름배지 1개월마다 잰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는 1개월, 종사자 변동 신고는 3개월 이내다.
의료기관세탁물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제16조)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만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시설 기준에 맞는 곳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신고한 처리업자에게 맡긴다. 처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곳도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구분 |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
| 오염세탁물의 수집 |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되게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유색 용기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한 용기를 쓴다 |
| 운반 | 밀폐된 용기에 넣고,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해 각각 별도 용기로 운반한다 |
| 처리 | 오염세탁물은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으로 소독한 뒤 세탁한다 |
| 오염세탁물 보관장소 | 주 2회 이상 소독한다 |
| 세탁 금지 | 피·고름이 묻은 붕대와 거즈, 마스크·수술포 같은 일회용 제품 등은 재사용을 위해 세탁하지 않는다 |
1.6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 빈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제22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존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다.
기록부의 기재사항 (시행규칙 제14조)
| 기록 | 기재사항 |
|---|---|
|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
|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소견, 임신 중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분만 장소와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와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
| 수술기록 |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 수술 전후의 진단명, 수술 일시·방법·내용, 수술 후의 경과와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 |
진료기록부등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존기간 (시행규칙 제15조)
| 보존기간 | 기록 |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해 보존) |
| 2년 | 처방전 |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위 기간의 범위에서 더 보존할 수 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해 보존해도 된다.
암기 10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둘, 3년은 진단서 부본, 2년은 처방전이다. 나머지는 모두 5년이다.
1.7 진료기록의 열람과 이관 빈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 본인이다.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만 해 준다.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 요청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는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시행규칙 제13조의3).
| 요청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친족)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감수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를 면제한다.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인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신분증 사본을 내지 않는다.
- 서명은 자필서명이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요청이면 의료기관이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한다.
- 형제·자매가 요청할 때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함정 환자의 신분증 사본은 대리인이 요청할 때 낸다. 친족은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낸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친족이 따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심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수사기관의 영장 같은 법령상의 요청에도 열람이 허용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해 주지 않을 수 있다.
폐업·휴업 때의 이관
| 구분 | 내용 |
|---|---|
| 원칙 |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
| 예외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 직접 보관할 때 | 보관계획서의 중요사항이 바뀌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보관이 어려우면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
이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3장).
1.8 의료광고 빈출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 이들이 신문·잡지·음성·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감수
금지되는 광고
| 유형 | 내용 |
|---|---|
| 평가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 효과 |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 진실성 |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 비교·비방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
| 시각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시행령은 환자의 환부를 찍은 동영상·사진 가운데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도 포함한다 |
| 자격·명칭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기사형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 상장·인증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 의료기관 인증,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을 표시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
| 심의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 기타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한다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
매체와 심의
| 구분 | 내용 |
|---|---|
| 광고 불가 방법 | 「방송법」의 방송(텔레비전·라디오 등) |
| 사전 심의를 받는 매체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같은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앱 포함), 이용자가 많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
| 심의 면제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같은 기본 정보로만 구성된 광고 |
| 심의 기관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나 소비자단체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 치과의사의 광고는 치과의사회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
| 심의 유효기간 |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한다 |
이용자가 많다는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다. 위반한 광고에는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함정 방송은 광고가 금지된 방법이고, 신문·현수막·전광판은 심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매체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의원급 vs 병원급 | 외래환자가 주된 대상, 개설은 신고 vs 입원환자가 주된 대상, 개설은 허가 |
| 조산원 vs 의원급 | 따로 구분된 의료기관(개설은 신고) vs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 신고 vs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다 vs 시·도지사에게 받는다 |
| 개설 허가권자 vs 휴업·폐업 신고 상대 | 병원급은 시·도지사 vs 모든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 |
| 종합병원 100–300병상 vs 300병상 초과 | 진료과목 7개 이상 vs 9개 이상(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에 더해진다) |
| 병원 vs 치과병원의 병상 | 30개 이상 vs 병상 요건 없음 |
| 진료기록부 vs 처방전의 보존기간 | 10년 vs 2년 |
| 진단서 부본 vs 방사선 사진의 보존기간 | 3년 vs 5년 |
| 친족의 열람 vs 대리인의 열람 | 동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vs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 신분증 사본 |
| 이관 vs 직접 보관 |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vs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
| 방송 광고 vs 신문·현수막 광고 | 할 수 없다 vs 심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
확인 문제
의료인 다섯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중독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설명·동의 의무를 어긴 의사에게 내리는 제재는?
과태료
환자 유인의 예외로 사전승인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00개
30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수는?
9개 이상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는?
11개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의 절차와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치과병원을 개설할 때의 절차와 상대는?
시·도지사의 허가
의료기관을 휴업할 때 신고해야 하는 최소 휴업 기간은?
1개월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2년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원칙적으로 넘기는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3년
의료광고가 금지된 방법은?
방송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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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목적과 의료인 — 2023년 개정 전의 교재는 의료 관련 법령을 어겨 받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해 적는다. 본문은 현행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를 따랐다
- 1.3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 카드 노트는 조산원을 의원급에 넣는다. 본문은 제3조 제2항을 따랐다
- 1.7 진료기록의 열람과 이관 — 카드는 친족이 환자의 신분증 사본도 내는 것으로 적는다. 현행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에는 그 항목이 없고(제4호는 2021년에 삭제) 본문은 현행 조문을 따랐다
- 1.8 의료광고 — 카드는 광고 주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으로 적는다. 현행 제56조 제1항(2018년 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