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국시핵심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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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이다. 이 장은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 그 결과로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와 그 아래 기관의 설치, 기관장의 임용, 보건소가 하는 일, 인력과 교육, 비용 보조를 다룬다.

시험은 주기와 주체를 묻는다.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이다.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올라간다. 교육훈련은 신규 3주 이상과 재직 1주 이상이고, 보조 비율은 설치비 3분의 2와 운영비 2분의 1이다. 처음이라면 2절의 흐름 표와 6절의 교육훈련 표를 먼저 잡는다.

보건소 안의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센터는 구강보건법에서 이어진다. 보건소를 1차 진료기관으로 보는 관점은 구강보건행정 1장에 있고, 병원의 병상 요건은 의료법에 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기획 절차는 지역사회구강보건 2장에서 다룬다.

4.1 목적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빈출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용어

용어뜻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지역사회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관리, 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항목내용
주기매년
실시 주체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협의질병관리청장은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방법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조사 방식표본조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를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흡연·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사고 및 중독,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이다(시행령 제2조).

함정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이고 원칙은 표본조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4.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심의위원회 최고 빈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위로 제출한다.

구분주기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중장기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매년계획을 해마다 실행하는 계획

수립과 제출의 흐름 (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단계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심의시·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고해당 시·군·구의회해당 시·도의회
제출시·도지사에게,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한 뒤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
조정 권고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계획을 받아 시·도의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계획의 내용 (법 제7조 제1항)

번호내용
1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시행령 제4조는 이 밖에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과 협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같은 세부 내용을 정한다. 시·도지사는 병상의 수요·공급 같은 항목을 더 넣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넣는다. 감수

시행 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올린다. 평가 결과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함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운다(5장). 연차별 시행계획과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시행계획은 모두 매년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항목내용
설치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둔다
심의 사항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위원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관계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4.3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네 가지이고 설치 단위가 서로 다르다.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이다.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보건소를 더 두는 것도 조례로 한다. 감수

기관설치 단위설치 방법특징
보건소시·군·구에 1개소법에 따라 설치. 추가 설치는 조례지역보건의료기관의 중심
보건의료원보건소 가운데명칭 사용「의료법」의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조례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조례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

보건소는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이 되려면 병원의 요건, 곧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의료법). 「지역보건법」 제31조는 보건의료원을 「의료법」상 병원 또는 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본다.

  • 이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 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시설이며, 이 법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
  • 동일한 시·군·구에 보건소가 둘 이상이면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할 수 있다.

암기 시·군·구는 보건소, 읍·면은 보건지소, 읍·면·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는 동에 두지 않는다.

4.4 보건소장·지소장·센터장의 임용 빈출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소장과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관장임용
보건소보건소장 1명 (보건의료원은 원장)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
보건지소보건지소장 1명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건강생활지원센터센터장 1명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감수

지휘와 감독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함정 의사 면허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장뿐이다.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4.5 보건소의 기능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최고 빈출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다섯 가지 기능과 업무를 한다(제11조 제1항). 다섯째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고, 구강건강은 그 안에 들어 있다.

번호기능 및 업무
1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지역주민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시행령 제9조는 둘째 업무를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로, 셋째 업무를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약사에 대한 지도와 응급의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11조 제1항 제5호)

번호서비스
가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사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함정 구강건강은 보건소의 다섯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다섯째 기능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가목에 들어 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난임의 예방·관리도 서비스 항목이다.

서비스의 신청과 결정

단계내용
신청서비스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19조)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한다 (제20조)
결정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정보 보유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넘겨 보유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22조)

이 5년 보유 제한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았을 때 문다(제2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6 전문인력의 배치와 교육훈련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둔다. 임용 때는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한다.

배치와 교류

항목내용주체
실태 조사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한다. 부적절하면 시정을 권고한다보건복지부장관
교류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교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결과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시·도지사가 교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권고
결원 보충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충 조치를 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수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시행규칙 별표 2)에는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있다. 보건지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각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1명, 영양사 1명이다. 치과위생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직종에도 들어 있다.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하거나 질병관리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과정대상기간
기본교육훈련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3주 이상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재직 중인 전문인력1주 이상

암기 신규 3주, 재직 1주. 기본은 처음 들어온 사람, 전문은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4.7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비용 보조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를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보건소장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

항목내용
대상 행위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신고하는 사람「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 의료인 전공 학생).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경우도 신고한다
신고 상대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시기실시 10일 전까지
수리 통지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위반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용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4조).

비용보조 한도
설치비와 부대비3분의 2 이내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2분의 1 이내

계산 예: 보건지소를 새로 짓는 설치비가 9억 원이면 국가와 시·도가 보조할 수 있는 상한은 9억 × 2/3 = 6억 원이다. 그 보건지소의 한 해 운영비가 4억 원이면 상한은 4억 × 1/2 = 2억 원이다. 상한일 뿐이고, 법은 보조를 "할 수 있다"로 정한다.

함정 건강검진 등의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다.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하고, 보건소장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시설 이용, 실험·검사, 진료의 수수료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지역보건의료계획 vs 연차별 시행계획4년마다 vs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vs 시·도지사의 제출시·도지사에게, 1월 31일까지 vs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월 말일까지
보건소 vs 보건지소시·군·구에 1개소 vs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 vs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소 vs 읍·면·동,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형성
보건소 vs 보건의료원시·군·구의 보건소 vs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기본교육훈련 vs 전문교육훈련신규 임용자, 3주 이상 vs 재직자, 1주 이상
설치비 보조 vs 운영비 보조3분의 2 이내 vs 2분의 1 이내
건강실태조사 vs 지역보건의료계획매년,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vs 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조정 권고 vs 비용 보조계획 내용에 대한 권고 vs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건소장의 임용 vs 보건지소장의 임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우선 vs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확인 문제

  1.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매년

  3. 건강실태조사의 원칙적인 방식은?

    표본조사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마다

  5.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

  6.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제출하는 상대는?

    시·도지사

  7. 시·도지사가 계획을 제출하는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

  8.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

  9. 보건소의 원칙적인 설치 단위는?

    시·군·구마다 1개소

  10. 보건지소의 설치 단위는?

    읍·면

  1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12. 보건소장 임용의 원칙적인 자격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13.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들어 있는 구강 분야는?

    구강건강

  14.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상한은?

    5년

  15. 신규 임용 전문인력의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3주 이상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의 배치 실태를 조사하는 주기는?

    2년마다

  17.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신고하는 상대는?

    관할 보건소장

  18. 건강검진 등의 신고 시기는?

    실시 10일 전까지

  19. 설치비와 부대비의 보조 한도는?

    3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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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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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심의위원회 — 카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으로 적는다. 제7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에는 그런 항목이 없고 보건소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다루어지므로 본문은 조문을 따랐다
  2. 4.3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카드는 보건소도 조례로 설치한다고 적는다. 현행 제10조 제1항은 시·군·구에 보건소 1개소를 둔다고 정하고, 조례는 추가 설치에만 적는다
  3. 4.4 보건소장·지소장·센터장의 임용 — 카드와 일부 교재는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없을 때 보건·간호·의무·치무·약무·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이나 의료기사 등에서 임용한다고, 보건지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센터장은 지방전문경력관·보건직렬·간호직렬이라고 적는다. 2024년에 개정된 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는 위와 같아서 본문은 현행 조문을 따랐다
  4. 4.6 전문인력의 배치와 교육훈련 — 카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류를 권고한다고 적는다. 현행 법 제16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교류를 하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고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