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면허·보수교육·행정처분과 벌칙
이 장은 면허를 받고 지키고 잃는 과정을 따라간다. 시험에 응시해 면허증을 받고(1–2절), 3년마다 신고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고(3절),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받고(4–6절), 무면허로 일하면 벌을 받는다(7절). 마지막 절은 의료기관에 내리는 처분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치과의사 등)의 법이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치과위생사 등)의 법이라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숫자로 정한다. 시험은 이 차이를 묻는다. 자격정지는 의료인이 1년 범위, 의료기사가 6개월 이내다. 면허 대여의 벌은 의료인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숫자 옆에 어느 법인지를 같이 외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는 1장에,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범위는 2장에 있다. 구강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 위반의 처분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3.1 국가시험 응시 제한 빈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다음 시험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제7조)과 의료법(제10조)이 같은 구조다.
응시제한 횟수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응시제한 | 위반행위 |
|---|---|
| 1회 |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2회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기 답안지를 쓰는 행위.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 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쓰거나 도와주는 행위.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으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쓰는 행위. 시험문제와 관련된 물건(교재와 요약자료 포함)을 주고받는 행위 |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남에게 알려 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도 1회·2회·3회의 세 단계이고, 응시원서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는 행위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행위가 더해진다.
암기 1회는 말과 자료, 2회는 서로 보고 주고받는 것과 전자장비, 3회는 대리시험과 사전 유출이다.
3.2 면허증의 발급·재발급·재교부 빈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다. 의료기사는 서류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의료기사의 면허증
| 항목 | 내용 (시행규칙 제12조, 제22조) |
|---|---|
| 발급 신청 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가로 3.5 cm, 세로 4.5 cm) |
| 재발급 사유 |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
| 재발급 신청 서류 | 면허증(분실이면 사유설명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없이 찍은 상반신 정면 사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분실 면허증 | 재발급을 받은 뒤 찾으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한다 |
감수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재교부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만 다시 줄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는 줄 수 없는 사유가 있다.
| 구분 |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의료인 (의료법 제65조 제2항) |
|---|---|---|
| 정신질환·중독·후견으로 취소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재발급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 면허 대여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나 3회 이상 자격정지 | 취소된 날부터 1년 | 취소된 날부터 2년 |
| 면허 조건 불이행 | 해당 없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거짓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 | 해당 없음 | 재교부할 수 없다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치과기공사는 취소된 뒤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감수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의료법 제11조).
함정 면허 대여로 취소된 뒤 다시 받기까지의 제한은 의료기사가 1년, 의료인이 3년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해 취소된 의료인은 다시 받을 수 없다.
3.3 실태신고, 보수교육, 면허효력정지 빈출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모두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항목 | 의료인 (의료법) |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
|---|---|---|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제25조) |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제11조) |
| 신고 기한 |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소 후 재발급이면 재발급받은 날부터 |
| 신고 수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의사회 등 중앙회에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 |
|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66조 제4항) |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 제3항) |
| 보수교육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0조) | 매년 8시간 이상 (시행령 제11조) |
계산 예: 2026년 3월에 면허증을 받았다면 첫 신고 기한은 3년이 되는 해인 2029년의 12월 31일이고, 다음 기한은 2032년 12월 31일이다. 발급받은 달이 1월이든 12월이든 기한은 그해의 12월 31일이다.
함정 실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효력정지로 이어진다. 과태료는 실태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다(의료기사법 100만원 이하).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를 포함하며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 보수교육 업무는 해당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시행규칙 제18조)
| 구분 | 대상 |
|---|---|
| 면제 | 해당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유예 |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은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는다. 1년 유예는 12시간 이상, 2년 유예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는 20시간 이상이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3년 보존한다(시행규칙 제21조).
3.4 품위손상 행위, 비밀누설, 면허 대여 빈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이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비밀누설과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의료기사의 품위손상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3조가 네 가지로 정한다.
| 번호 | 의료기사의 품위손상 행위 |
|---|---|
| 1 |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
| 2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제외) |
| 3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
| 4 |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함정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것이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뿐이다. 치과기공사는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한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들어 있다.
비밀누설과 면허 대여
| 항목 | 의료인 (의료법) |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
|---|---|---|
| 비밀누설 금지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한다 (제19조) |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0조) |
| 면허 대여 |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 (제4조의3) | 같다 (제9조 제3항·제4항) |
벌칙은 7절에서 비교한다.
3.5 의료기사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최고 빈출
의료기사법의 처분은 자격정지가 6개월 이내, 면허취소가 결격사유일 때만 필요적이다.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면허취소 (제21조)
| 구분 | 사유 |
|---|---|
|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 결격사유(제5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제22조)
| 항목 | 내용 |
|---|---|
| 기간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 |
| 사유 |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경우,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시효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공소가 제기된 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중앙회의 요구 | 중앙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면허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친다(제26조). 취소와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암기 자격정지는 의료기사 6개월 이내, 의료인 1년의 범위다. 처분 시효는 둘 다 5년이고,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만 7년이다.
3.6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빈출
의료법의 처분은 자격정지가 1년의 범위이고, 면허취소는 두 가지 사유에서 필요적이다.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면허취소 (제65조)
| 구분 | 사유 |
|---|---|
|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 결격사유(제8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비의료인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한 경우 |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이 취소 사유에서 빠진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자격정지 (제66조)
| 항목 | 내용 |
|---|---|
| 기간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
| 사유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때,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의 성 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
| 미신고 |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시효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만 7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그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함정 의료인과 의료기사 모두 면허 대여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필요적 취소는 결격사유(그리고 의료인은 거짓 취득)뿐이다.
3.7 무면허 업무, 유사명칭, 벌칙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는 징역형까지 있는 무거운 위반이고, 명칭만 쓰는 것은 벌금형뿐이다. 무면허 업무와 면허 대여는 의료인의 법이 더 무겁고, 비밀누설과 유사명칭 사용은 두 법의 벌이 같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형벌
| 위반 | 의료인 (의료법) | 의료기사 (의료기사법) |
|---|---|---|
| 무면허 업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7조의2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제1항) |
| 면허 대여, 대여받거나 알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7조의2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제1항) |
| 비밀(정보)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30조) |
| 유사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 벌금 (제9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제31조) |
| 환자 유인·알선(영리 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 | 영리 목적으로 치과기공소·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제31조) |
| 의료광고 금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89조) | 해당 없음 |
의료기사법의 그 밖의 형벌
| 위반 | 벌칙 |
|---|---|
|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 등록 없이 개설 |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설명·동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정기검사와 측정, 피폭관리 | 의료법: 300만원 이하 |
| 휴업·폐업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 변경신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의료법: 100만원 이하 |
| 실태와 취업상황의 허위 신고, 치과기공소의 폐업·변경 신고, 보고·검사 거부 | 의료기사법: 100만원 이하 |
|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의료기사법: 500만원 이하 |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의료인이든 의료기사든 실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 효력정지로 이어진다(3절).
함정 유사명칭 사용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모두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과태료가 아니다.
3.8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폐쇄명령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의료업 정지(1년의 범위),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폐쇄명령은 신고로 개설한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등)에만 내릴 수 있다.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 사유 (제64조 제1항) | 처분 |
|---|---|
|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 정지·취소·폐쇄 |
|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정지·취소·폐쇄 |
| 지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 정지·취소·폐쇄 |
|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 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 | 정지·취소·폐쇄 |
| 개설 장소의 변경 신고, 휴업·폐업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정지·취소·폐쇄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때 | 정지·취소·폐쇄 |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필요적) |
개설 제한
| 사유 | 개설·운영할 수 없는 기간 |
|---|---|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 그날부터 6개월 이내 |
| 거짓 진료비 청구로 인한 취소 또는 폐쇄 | 그날부터 3년 안 |
| 의료업 정지 | 정지 기간 중 |
암기 일반 사유는 6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는 3년이다. 개설 제한은 취소를 받은 날부터 센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의료인의 자격정지 vs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 1년의 범위 vs 6개월 이내 |
| 면허취소 vs 자격정지 | 면허를 없앤다 vs 일정 기간 면허자격을 멈춘다 |
| 필요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 하여야 한다(결격사유 등) vs 할 수 있다(대여 등) |
| 의료인의 면허 대여 형벌 vs 의료기사의 면허 대여 형벌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vs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기사의 대여 취소 후 재발급 제한 vs 의료인의 대여 취소 후 재교부 제한 | 1년 vs 3년 |
| 벌금 vs 과태료 | 형벌, 법원이 부과 vs 행정질서벌, 행정청이 부과 |
| 비밀누설 vs 유사명칭 사용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vs 500만원 이하 벌금 |
| 실태 미신고 vs 보수교육 미이수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vs 신고 반려 |
| 보수교육의 면제 vs 유예 | 신규 면허·대학원생·군 복무 등 vs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
| 시험 정지 vs 합격 무효 | 그 시험을 못 치른다 vs 합격이 없어진다 |
| 개설 제한 6개월 vs 3년 | 일반 사유 vs 거짓 진료비 청구 |
확인 문제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내리는 처분은?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응시제한은 최대 몇 회의 범위인가?
3회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로 답안을 전송하면 응시제한은?
2회
대화나 손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응시제한은?
1회
의료기사 면허증은 신청 후 며칠 안에 발급하는가?
14일 이내
의료기사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의료기사와 의료인의 실태신고 주기는?
3년마다
실태신고의 기한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실태 미신고 때의 행정처분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얼마 이상인가?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 유예
3년 이상 유예된 뒤 복귀할 때 보수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
의료기사가 필요적으로 면허취소를 받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법의 비밀누설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 유사명칭 사용의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
개설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 처분받는 기준 기간은?
3개월
거짓 진료비 청구로 개설허가가 취소된 사람의 개설 제한 기간은?
3년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 3.2 면허증의 발급·재발급·재교부 — 카드는 발급 신청 때 6개월 이내 사진과 30일 이내 진단서를 낸다고 적는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과 진단서만 정하고, 6개월 이내 사진은 제22조의 재발급 신청에 나오므로 본문은 현행 조문을 따랐다
- 3.2 면허증의 발급·재발급·재교부 — 카드는 의료기사의 면허 대여 취소 뒤 재발급 제한을 3년으로 적는 곳이 있다. 3년은 의료법 제65조 제2항의 의료인 기준이고 의료기사법은 제21조 제2항이 1년이므로 본문은 의료기사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