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국시핵심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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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을 정한 법이다. 보건소와 학교, 사업장, 복지시설에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이 법에 근거를 둔다. 이 장은 목적과 책무, 사업 계획의 체계, 대상별 사업,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을 법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시험은 계획의 이름과 주기, 주체를 묻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3년마다 한다. 학교 사업의 의무자는 유치원과 학교의 장이고,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한다. 처음이라면 2절의 계획 표를 먼저 잡는다.

불소 사업의 술식과 숫자는 지역사회구강보건 3장에, 학교와 산업 구강보건 사업의 내용은 지역사회구강보건 4장에 있다. 이 장에서는 조문, 주체, 의무인지 임의인지, 법정 기한만 다룬다. 보건소의 설치와 인력은 지역보건법에서 이어진다.

5.1 목적, 책무, 국민의 의무 최고 빈출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항목내용
구강보건사업 (제2조)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2조)community water fluoridation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제2조)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료의 조사·연구와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민의 의무 (제4조)구강건강증진(oral health promotion)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구강보건의 날 (제4조의2)매년 6월 9일

암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하고, 국민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법은 국민의 의무만 정하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5.2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체계와 구강건강실태조사 최고 빈출

구강보건사업의 계획은 세 단계다. 이름이 비슷하므로 누가, 얼마마다, 무엇을 세우는지 짝지어 외운다.

계획수립 주체주기근거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5년마다제5조
세부계획시·도지사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제6조 제1항
시행계획시장·군수·구청장매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제6조 제2항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2항)

번호사업
1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
3학교 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포함)
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력의 양성 및 수급, 홍보, 평가,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한다.

통보와 결과 제출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단계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계획 실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가 평가 결과와 세부계획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 시행령 제4조)

항목내용
주체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
주기3년마다
구분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건강의식조사
상태조사치아건강상태, 치주조직건강상태, 틀니보철상태, 치아반점도 등. 직접 구강검사로 한다
의식조사구강보건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면접설문조사로 한다
방식둘 다 표본조사
장애인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는 별도 계획을 세워 조사할 수 있다

함정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이다(지역보건법). 앞의 것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하고, 뒤의 것은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실시 주체다.

5.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불소용액양치

불소를 쓰는 법정 사업은 둘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주민 의견을 들어 시행하거나 중단하고, 유지할 농도는 0.8 ppm(허용범위 0.6–1.0 ppm)이다. 불소용액양치(fluoride mouthrinse)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매일 1회는 0.05%, 주 1회는 0.2% 용액을 쓴다. 학교의 불소 도포는 6개월에 1회다(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사업계획 공고(3주 이상)와 정수장·수도꼭지의 측정 주기 같은 법적 절차는 지역사회구강보건 3장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양치 용액의 조제와 사업의 장점은 같은 장의 불소용액양치사업에 표로 있다. 불소용액양치는 집단에 쓰기 쉽고 경제적이다. 반점치(mottled enamel)는 치아 형성기에 불소를 과하게 먹어 생기므로, 다 만들어진 치아에는 생기지 않는다. 수돗물에 넣는 불소제제는 불화나트륨(sodium fluoride), 불화규산(fluorosilicic acid), 불화규소나트륨이다(시행규칙 제4조).

5.4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보건사업 빈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해야 한다(제16조).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다.

항목내용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
구강보건교육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병),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 매년 실시
임산부 구강검진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영유아 구강검진치아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모자보건수첩의 기록임산부의 산전·산후 구강건강관리, 정기 구강검진,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관리상 주의사항, 구강질환 예방진료

영유아의 구강 관리는 스스로 하기 어려워 보호자 교육이 중심이다(지역사회구강보건 4장). 임신 중 치은염이 잘 생기는 까닭은 호르몬 변화다.

함정 모자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결과는 모자보건수첩에 적는다. 치아마모증 상태는 임산부 검진에만 있고 영유아 검진에는 없다.

5.5 학교 구강보건사업 최고 빈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이 하여야 한다(제12조). 사업의 의무자는 교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

번호학교의 장이 하는 사업
1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예방 등을 포함)
2구강검진 (「학교보건법」의 건강검사를 실시하면 한 것으로 본다)
3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치료를 포함)
6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불소용액양치(fluoride mouthrinse)의 농도와 횟수는 앞 절에 있다.

항목내용
지원 요청학교의 장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3조)학교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이다
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계획 협의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

함정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하여야 한다(의무)이고, 학교 구강보건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임의)다. 학교의 불소 도포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가 한다.

감수

5.6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제14조). 구강검진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한 것으로 본다.

항목내용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구강보건교육의 내용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 위험요인(risk factor), 발생·증상 및 치료, 예방 및 관리는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어 특수건강진단(special health examination)에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의 교육에 포함
치과의사 위촉사업주는 치아부식증(dental erosion)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산업구강보건에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업성 치과질환은 산 증기와 분진에 의한 치아산부식증이다(지역사회구강보건 4장).

함정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위험요인·예방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건강진단에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의 교육에 넣는다(시행규칙 제12조). 산업구강보건 치과의사의 위촉은 할 수 있다(임의)다.

5.7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빈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의 내용 (시행령 별표 1)

구분내용
구강보건교육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구강암의 예방,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구강검진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구강암,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법은 틀니 관리를 교육과 검진의 항목으로만 정한다. 관리 요령은 법이 아니라 교육 내용이다. 밤에는 틀니를 빼서 구강점막을 쉬게 하고, 변형을 막기 위해 찬물에 담가 둔다. 뜨거운 물에서는 열변형이 일어나고 공기 중에서는 말라 변형된다.

참고 구강보건교육은 질병의 자연사(natural history of disease)에서 비병원성기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단계이므로 1차 예방이다(예방치과처치 1장). 교육은 지식, 태도, 행동의 순으로 변화를 만들고(구강보건교육학 1장), 학교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위생관리 습관이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다(지역사회구강보건 4장).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15조의2)

센터설치·운영위탁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에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중앙센터는 권역과 지역 센터의 진료지침과 방향을 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한다. 권역센터는 전문 진료와 지역센터가 의뢰한 환자의 진료를, 지역센터는 일반 진료와 인접지역 지원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8 보건소의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와 교육훈련 최고 빈출

보건소(시·군·구)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7조의2). 이 법에 따라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둔다(제7조 제2항).

구분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업무구강건강증진(oral health promotion) 교육·홍보,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과 노인 틀니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구강보건실의 업무 전부, 지역 내 구강건강증진 관련 민간 협력체계 구축,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시설 기준보건복지부령에 따름구강진료실 40㎡ 이상(치과용 유닛 체어 2대 이상), 구강보건교육실 33㎡ 이상, 구강보건사업실 27㎡ 이상

함정 보건소는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센터 가운데 하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만 있는 업무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진료다.

교육훈련과 협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과 업무지침을 마련해 보급하여야 한다(제21조). 교육훈련은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구강보건전문연구기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같은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둔다. 협회는 법인이다.
  • 국가는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기본계획 vs 세부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vs 시·도지사, 매년
세부계획 vs 시행계획시·도지사가 세운다 vs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운다
구강건강실태조사 vs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 3년마다 vs 질병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구강건강상태조사 vs 구강건강의식조사직접 구강검사 vs 면접설문조사
매일 양치 vs 주 1회 양치0.05% vs 0.2%
학교의 불소용액 양치 vs 불소 도포의 횟수매일 1회 또는 주 1회 vs 6개월에 1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의무자 vs 지원 요청 상대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 vs 관할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시설 vs 보건소 구강보건실학교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 vs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강보건실 vs 구강보건센터예방·진료 업무 vs 그 업무에 더해 민간 협력체계 구축
중앙센터 vs 권역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vs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권역센터 vs 지역센터전문 진료 vs 일반 진료
모자구강보건사업 vs 학교 구강보건사업시장·군수·구청장, 모자보건수첩을 받은 임산부·영유아 vs 학교의 장, 학생

확인 문제

  1. 구강보건법이 정한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

  2. 국민의 의무 두 가지는?

    협력과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 노력

  3.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체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4.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시·도지사

  5. 시행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6.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

  7.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할 때 미리 협의하는 상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8.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9.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마다

  10. 수돗물 불소농도의 적정 농도와 허용범위는?

    0.8 ppm, 0.6–1.0 ppm

  11. 매일 1회 불소용액 양치의 농도는?

    0.05%

  12. 주 1회 불소용액 양치의 농도는?

    0.2%

  13. 모자구강보건사업의 대상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14.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람은?

    유치원의 장과 학교의 장

  1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에 들어 있는 암 관련 내용은?

    구강암의 예방

  16.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18. 보건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

  19.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20. 취침 중 틀니의 보관 방법은?

    찬물에 담가 보관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1. 5.5 학교 구강보건사업 — 카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장소를 제공하며 보건소장이 그 인력을 지도·감독한다고 적는다. 현행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은 제17조의2가 따로 정하므로 본문은 현행 조문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