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국시핵심정리
목차
플래시카드

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다. 면허와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이 장은 의료기사의 종류와 자격,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 무면허 업무 금지와 비밀누설을 다룬다.

시험은 두 가지를 되풀이해 묻는다. 하나는 시행령 별표 1의 치과위생사 업무 여덟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사의 직종별 업무를 서로 바꿔 놓은 보기를 가려내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2절의 표를 그대로 외운다. 직종별 업무는 3절과 4절의 표로 짝을 맞춘다.

면허 발급, 실태신고와 보수교육,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벌칙은 의료인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3장에 모았다. 의료인의 종류와 의료기관은 1장에 있다. 구내 방사선 촬영의 술식과 방어는 치과방사선학 3장에서 이어진다.

2.1 목적, 의료기사의 종류, 국가시험, 결격사유 빈출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제1조의2).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여섯 직종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의료기사에 이 둘을 더해 의료기사등이라 부르고, 같은 법이 면허를 정한다.

직종법률이 정한 업무 (제2조 제2항)
임상병리사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방사선사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물리치료사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작업치료사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치과기공사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치과위생사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시행령 별표 1이 그 내용이다.

면허와 국가시험

항목내용
면허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응시 자격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 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는다
시행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관리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를 맡긴다
공고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시험의 구성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만 실시한다
합격 기준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

계산 예: 문항마다 배점이 같고 의료관계법규가 20문항이면, 이 과목에서 20 × 0.4 = 8문항 이상을 맞혀야 과목 기준을 넘는다. 과목 기준을 모두 넘어도 전 과목 총점이 60%에 못 미치면 불합격이다.

함정 시험 공고는 시험일 90일 전까지이고, 30일 전까지 따로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시험장소뿐이다. 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면허는 졸업해야 받는다.

현장실습과목의 최소 이수시간은 직종마다 다르다(시행규칙 별표 1).

직종최소 이수시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320시간
물리치료사640시간
치과기공사160시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치위생학(기초 치위생, 치위생 관리, 임상 치위생)과 의료관계법규다. 의료관계법규의 범위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이다.

결격사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제5조, 제7조).

결격사유내용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약류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이른다
후견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의료기사법, 「형법」의 일부 조문,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해 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1장에 있다. 의료기사의 결격사유는 네 가지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은 위반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감수

결격사유가 생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3장).

2.2 치과위생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 빈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이고, 시행령 별표 1이 이를 여덟 가지와 "그 밖의 업무"로 나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의 치과위생사 업무

번호업무
1교정용 호선(archwire)의 장착과 제거
2불소 바르기
3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임시 충전
5임시 부착물의 장착
6부착물의 제거
7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8치아 본뜨기
그 밖의 업무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호선은 교정에 쓰는 둥근 형태의 줄이다. 3번의 촬영은 구내 촬영이고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구 충전, 발치, 마취 같은 치료 행위는 이 목록에 없다. 감수

직종의 법적 신분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므로 1장의 의료인 다섯 직종에 들지 않는다.
  •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이다(1장). 치과위생사는 이 셋에 들지 않는다.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거나 그 명칭을 쓰면 처벌받는다(3장).

함정 별표 1의 여덟 항목에 구강보건지도(교육)라는 항목은 없다. 별표 1은 여덟 항목 뒤에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따로 두므로, 목록에 없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감수

2.3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 환자의 구강 안에서 하는 일은 이 목록에 없다.

구분내용 (시행령 별표 1)
도구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주조기 등
교정장치·충전물·작업 모형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
보철물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상부구조custom abutment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

치과기공소

항목내용
개설할 수 있는 사람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개설 수1개소만
절차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폐업·등록사항 변경지체 없이 신고. 시행규칙은 폐업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한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한다.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각자 2년 보존한다
광고거짓광고·과장광고 금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는 것도 금지
근무 장소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업무를 한다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는다(3장). 치과기공소에는 개설자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따로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못한다.

함정 치과기공소는 개설등록이고 치과의원은 개설 신고다. 치과기공소는 치과기공사만이 아니라 치과의사도 열 수 있고, 어느 쪽이든 1개소만 연다.

2.4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종

시행령 별표 1은 직종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시험은 업무를 다른 직종과 바꿔 놓는 보기를 낸다.

직종주된 업무 (시행령 별표 1)
임상병리사기생충학·미생물학·병리학·생화학·혈액학 등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 검사물 채취와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보존·공급, 뇌파·심전도 등 생리기능 검사
방사선사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관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비전리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의 취급
물리치료사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마사지, 온열·전기·광선·수치료, 신체 교정운동
작업치료사감각·지각·활동 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 인지 재활치료, 일상생활 훈련, 직업 재활훈련, 작업수행능력 분석·평가, 팔보조기 제작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의료정보의 분석·전사,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안경사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6세 이하 아동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는 의료기사가 아니다. 시행령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하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제외한다(3장).

함정 초음파진단기 취급과 핵의학적 검사는 방사선사, 뇌파·심전도 같은 생리기능 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삼킴장애 재활치료와 팔보조기 제작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작업치료사의 업무다.

2.5 무면허 업무 금지, 비밀누설, 중앙회 최고 빈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제9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빌려주도록 소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목내용
무면허 업무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하지 못한다.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이다
실습 예외의 범위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명칭의료기사등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한다
면허 대여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알선하는 사람이 모두 금지 대상
비밀누설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비밀누설의 공소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위반했을 때의 형벌과 처분은 3장의 표에 있다. 실태와 취업상황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신고하며, 이 신고와 보수교육은 3장에서 다룬다.

중앙회

  • 의료기사등은 면허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이다.
  •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 신고의 수리를 면허 종류별 중앙회에 위탁한다(시행령 제14조).
  • 중앙회의 장은 품위손상행위를 한 회원에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암기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 비밀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의료인 vs 의료기사의료법이 정한 다섯 직종 vs 의료기사법이 정한 여섯 직종(치과위생사 포함)
의료기사 vs 의료기사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vs 여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더한 말
법률 vs 시행령 별표 1직종의 업무를 한 줄로 정한다 vs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구체화한다
치과위생사 vs 치과기공사의 업무침착물 제거·불소 바르기·구내 촬영·치아 본뜨기 vs 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작업 모형의 제작
치과위생사의 구내 촬영 vs 방사선사의 업무보건기관·의료기관에서 하는 구내 진단용 촬영 vs 방사선기기 취급, 핵의학적 검사, 초음파진단기 취급
임상병리사 vs 방사선사화학적·생리학적 검사 vs 방사선 취급과 검사, 핵의학적 검사
의료인의 결격사유 vs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여섯 가지, 집행유예·선고유예까지 vs 네 가지,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치과기공소 vs 치과의원의 개설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1개소, 개설등록 vs 치과의사가 신고(1장)
무면허 업무의 예외 vs 비밀누설의 공소 요건실습 중인 학생 vs 고소가 있어야 한다
중앙회의 지부 vs 분회시·도에 설치해야 한다 vs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확인 문제

  1. 치과위생사의 법적 신분은?

    의료기사

  2. 의료기사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6가지

  3.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같은 법이 면허를 정하는 두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4. 의료기사의 면허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5. 국가시험 관리를 맡는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는?

    해마다 1회 이상

  7. 치과위생사의 현장실습 최소 이수시간은?

    320시간

  8.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몇 가지인가?

    8가지

  9. 별표 1의 방사선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촬영인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구내 촬영

  10.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들어 있는 교정 관련 일은?

    교정용 호선의 장착과 제거

  11.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와 상부구조를 만드는 직종은?

    치과기공사

  12.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13.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의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1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보존기간은?

    2년

  15. 암 등록을 업무로 하는 직종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6.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실습 중인 학생

  17. 비밀누설의 공소 요건은?

    피해자의 고소

  18.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주기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이 장은 치과위생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1. 2.1 목적, 의료기사의 종류, 국가시험, 결격사유 — 카드는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까지 넣는다. 제5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만 정하므로 본문은 현행 조문을 따랐다
  2. 2.2 치과위생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 — 업무 범위 확인 — 구외 진단용 방사선 촬영(파노라마 등). 별표 1 나목 "그 밖의 업무"에 드는지는 목록만으로 알 수 없다
  3. 2.2 치과위생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 — 카드는 치과위생사의 기본 업무를 치석제거·구강질환 예방처치·구강보건지도로 적는다. 시행령 별표 1은 여덟 항목과 "그 밖의 업무"로 나뉘므로 본문은 별표 1의 항목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