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곱 개 장에서 법규 문제가 가르는 문장과 숫자만 다시 모았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본문을 읽고, 시험 전날에는 이 페이지만 훑는다. 문장마다 어느 장에서 왔는지 장 번호를 붙였다. 법이 바뀌면 답이 바뀌므로, 이 정리는 2026-10-29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 전날 한 장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필요적이고, 면허 대여, 자격정지 3회 이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임의적이다. (1장)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이다. 파산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1장)
면허 재교부 제한은 면허 조건 불이행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와 자격정지 3회 이상 2년, 면허 대여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낸 경우 3년, 결격사유(4~6호) 취소 3년이고 4호로 다시 취소되면 10년이다. 부정한 방법의 취소는 재교부할 수 없다. (1장)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이고, 진단서·증명서·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이 사유다.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이며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 6개월 이상 진료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다. (1장)
의료광고는 치료경험담, 비교, 비방,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누락, 기사 형태,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방송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한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한다. (1장)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반드시 명하는 것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이다. 과징금은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 3회까지다. (1장)
벌칙은 자격 없는 개설 10년·1억, 면허 대여·무면허 의료행위 5년·5천, 비밀 누설·진료기록 거짓 작성·병원급 무허가 개설 3년·3천, 진료거부·의료광고 위반 1년·1천, 의원급 무신고 개설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1장)
감염병 신고 기한은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다. 홍역·결핵·콜레라·세균성이질·A형간염은 제2급, 파상풍·일본뇌염·황열·B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3급, 디프테리아·페스트는 제1급, 인플루엔자는 제4급이다. (2장)
의사·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소속이 없으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장)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 감염병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 (2장)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검안하면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학술연구·혈액 검사로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외국인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을 받는다. (2장)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이다. 최대 잠복기간은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다. (2장)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하고 대상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이다. 탱크에 실린 기체류·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2장)
업무정지는 1년의 범위, 과징금은 부당 금액의 5배 이하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 (5장)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즉시 신고한다. 선의의 응급의료는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의 형사책임은 감면하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경우 적용된다. (6장)
정맥로 확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고, 2급은 기본 심폐소생술과 구강 내 이물질 제거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6장)
마약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출입·제조·원료사용·학술연구)과 시장·군수·구청장(도매업자·대마재배자)으로 나뉜다. 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이고,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하며, 사고마약류는 허가관청에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고한다. (7장)
혈액 매매는 5년·5천, 신원 확인·건강진단 없이 채혈하면 2년·2천이다. 선별검사는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HTLV이고 A형간염은 아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15일 이내(사망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7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쓴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이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7장)
숫자 총정리
1장 의료법
항목
숫자
국가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3회의 범위
면허 조건 기간
3년 이내
실태 신고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결격사유 기간
실형 집행 후 5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지난 후 2년 ·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재교부 제한
면허 조건 불이행 1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2년 · 면허 대여 등 3년 · 4호 재취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