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국시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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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험 전날 한 장과 숫자

본문 일곱 개 장에서 법규 문제가 가르는 문장과 숫자만 다시 모았다. 처음 공부할 때는 본문을 읽고, 시험 전날에는 이 페이지만 훑는다. 문장마다 어느 장에서 왔는지 장 번호를 붙였다. 법이 바뀌면 답이 바뀌므로, 이 정리는 2026-10-29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 전날 한 장

  1.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필요적이고, 면허 대여, 자격정지 3회 이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임의적이다. (1장)
  2.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이다. 파산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1장)
  3. 면허 재교부 제한은 면허 조건 불이행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와 자격정지 3회 이상 2년, 면허 대여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낸 경우 3년, 결격사유(4~6호) 취소 3년이고 4호로 다시 취소되면 10년이다. 부정한 방법의 취소는 재교부할 수 없다. (1장)
  4.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이고, 진단서·증명서·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이 사유다.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이며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 6개월 이상 진료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다. (1장)
  5. 의원급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 개설하고,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몫이다. (1장)
  6. 둘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원급에 한해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다. (1장)
  7. 병원·한방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요건이 없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고, 100~300병상은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다. (1장)
  8.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지정,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병원(병원급 중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한다. 인증은 병원급은 신청, 요양병원만 의무이고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1장)
  9.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부본 3년, 처방전 2년이다. (1장)
  10. 의료광고는 치료경험담, 비교, 비방,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누락, 기사 형태,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방송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한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한다. (1장)
  11.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반드시 명하는 것은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이다. 과징금은 의료업 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 3회까지다. (1장)
  12. 벌칙은 자격 없는 개설 10년·1억, 면허 대여·무면허 의료행위 5년·5천, 비밀 누설·진료기록 거짓 작성·병원급 무허가 개설 3년·3천, 진료거부·의료광고 위반 1년·1천, 의원급 무신고 개설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1장)
  13. 감염병 신고 기한은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다. 홍역·결핵·콜레라·세균성이질·A형간염은 제2급, 파상풍·일본뇌염·황열·B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3급, 디프테리아·페스트는 제1급, 인플루엔자는 제4급이다. (2장)
  14. 의사·치과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소속이 없으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장)
  15.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 감염병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 (2장)
  16.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검안하면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학술연구·혈액 검사로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외국인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을 받는다. (2장)
  17.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이다. 최대 잠복기간은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다. (2장)
  18.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하고 대상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이다. 탱크에 실린 기체류·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2장)
  19.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이고 보건진료소는 아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다. (3장)
  20.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각 1명 이상 둔다. 군 보건소는 의사 1명, 간호사 10명, 약사 1명이다. (3장)
  21.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를,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한다. (3장)
  22.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순회진료를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3장)
  23.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5년마다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구강 보건의료는 주요질병관리체계에 속한다. (3장)
  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한다. (4장)
  25. 구강건강사업은 구강건강 교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조사·연구, 건강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 등이고 목적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이다. (4장)
  26.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하고, 영양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두어야 한다. (4장)
  27. 금연구역은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 유치원·초·중등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대학은 교사,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이다. 경고문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주류에 표기한다. (4장)
  28.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금이고,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이다. (4장)
  29. 공단은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관리, 급여 비용 지급을 맡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5장)
  30. 자격은 사망·국적 상실·국내 비거주의 다음 날 잃고,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날 잃는다. 취득·변동·상실의 신고는 14일 이내다. (5장)
  31. 보수월액보험료는 노사가 각 100분의 50을,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학교경영자 30·국가 20을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원이 연대한다. (5장)
  32. 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은 보험료 면제(급여 정지)이고, 65세 이상·장애인·휴직자·섬·벽지·농어촌은 경감이다. (5장)
  33.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다. 외래 본인부담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45, 병원·치과병원 등 40·35, 치과의원 등 의원급 30이다. (5장)
  34. 급여 제한은 고의·중과실의 범죄행위, 요양 지시 불응, 문서 제출 거부, 업무상 재해, 체납이고, 정지는 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이다. 체납은 총체납횟수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5장)
  35. 업무정지는 1년의 범위, 과징금은 부당 금액의 5배 이하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 (5장)
  36.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즉시 신고한다. 선의의 응급의료는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의 형사책임은 감면하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경우 적용된다. (6장)
  37. 정맥로 확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이고, 2급은 기본 심폐소생술과 구강 내 이물질 제거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6장)
  38. 마약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출입·제조·원료사용·학술연구)과 시장·군수·구청장(도매업자·대마재배자)으로 나뉜다. 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이고,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저장하며, 사고마약류는 허가관청에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고한다. (7장)
  39. 혈액 매매는 5년·5천, 신원 확인·건강진단 없이 채혈하면 2년·2천이다. 선별검사는 B형간염·C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HTLV이고 A형간염은 아니다. 특정수혈부작용은 15일 이내(사망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7장)
  4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쓴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이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7장)

숫자 총정리

1장 의료법

항목숫자
국가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3회의 범위
면허 조건 기간3년 이내
실태 신고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
결격사유 기간실형 집행 후 5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지난 후 2년 ·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재교부 제한면허 조건 불이행 1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2년 · 면허 대여 등 3년 · 4호 재취소 10년
자격정지1년의 범위 · 처분 시효 5년(제7호 7년)
병상병원·한방병원 30 · 요양병원 요양병상 30 · 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진료과목100~300병상 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 진료과목 ·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3년마다 평가 ·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정지 없음
인증유효기간 4년 · 조건부인증 1년 · 이의신청 30일
정원 계산외래환자 3명 = 입원환자 1명 · 치과병원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20명당 1명, 외래만이면 60명당 1명
진료기록 보존10년 · 5년 · 3년 · 2년
광고 심의승인일부터 3년 · 만료 6개월 전 신청
의료법인이사 5~15명, 감사 2명 · 임기 이사 4년, 감사 2년 · 임원 결격 집행 후 3년
개설 허가 취소3개월 이내 미개시 · 취소 후 6개월 개설 제한 · 제8호 취소는 3년
과징금10억 원 이하 · 3회까지
벌칙10년·1억 · 5년·5천만 · 3년·3천만 · 2년·2천만 · 1년·1천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300만 · 200만 · 100만 원 이하

2장 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검역

항목숫자
신고 기한제1급 즉시 · 제2급 24시간 · 제3급 24시간 · 제4급 7일
기본계획5년마다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 100명 이상 · 시·도 각 2명 이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진단·검안 24시간 · 학술연구·혈액 검사 24시간 · 사망 처리 24시간 · 익명검진 확인 24시간
외국인 장기체류자음성확인서 입국 전 1개월 이내 ·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
최대 잠복기간콜레라 5일 · 황열 6일 · 페스트 7일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0일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중동호흡기증후군 14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3장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

항목숫자
보건소시·군·구 1개소 · 인구 30만 명 초과 시 추가 설치 가능
보건지소읍·면마다 1개
건강생활지원센터읍·면·동마다 1개
보건소 인력치과의사·치과위생사·한의사 각 1 · 군 의사 1, 간호사 10, 약사 1 · 보건의료원 설치 군 의사 6, 간호사 23, 약사 2
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 · 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계획 제출시·군·구 1월 31일까지 · 시·도 2월 말일까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비용 보조설치비 3분의 2 이내 · 운영비 2분의 1 이내
건강검진 신고 위반3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건의료발전계획5년마다 · 실태조사 5년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4장 국민건강증진법

항목숫자
종합계획5년마다 · 실행계획 매년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보건의 날4월 7일 · 건강주간 1주
금연구역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 16인승 이상 교통수단 · 공동주택은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주류 경고문구알코올분 1도 이상
궐련 부담금20개비당 841원

5장 국민건강보험법

항목숫자
정책심의위원회25명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 종합계획 5년마다
신고사업장·자격 취득·변동·상실 14일 이내 · 요양기관 변경 신고 15일 이내
보험료율직장가입자 1천분의 80의 범위 · 국외 업무 종사자 100분의 50
보험료 부담노사 각 100분의 50 · 사립학교 교원 50, 30, 20
보험료 납부다음 달 10일까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 60 · 종합병원 50, 45 · 병원·치과병원 등 40, 35 · 의원·치과의원 등 30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건강검진일반 20세 이상 · 영유아 6세 미만
급여 제한체납 1개월 이상 · 총체납횟수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음
부담률 검토3년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업무정지 1년의 범위 · 과징금 부당 금액의 5배 이하 · 12개월 분할납부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요양기관의 확인 이의 30일
분쟁조정위원회60명 이내 · 결정 60일(30일 연장)

6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목숫자
권역응급의료센터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사5년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2급으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7장 마약류·혈액·연명의료

항목숫자
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보고안 날부터 5일 이내
허가·지정 취소 후 재허가 제한허가 2년 · 지정 1년
치료보호기관3년마다 평가·재지정
혈액관리법 벌칙5년·5천만 원 · 2년·2천만 원 · 1년·1천만 원
특정수혈부작용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사망은 지체 없이) · 시·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종합계획5년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위원 5명 이상 · 의료인이 아닌 사람 2명 이상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