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한 법이다(제1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장은 권리와 의무(국민, 응급의료종사자), 선의로 처치한 사람의 면책,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응급의료기관의 체계 순서로 읽는다. 시험은 누가 신고하는지, 면책이 어디까지인지, 1급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는 구강내과학 법치의학에, 그 위반의 벌칙은 의료법의 벌칙 표에 있다.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의 대처는 구강악안면외과학과 구강내과학 전신질환 환자에서 이어진다.
6.1 응급의료의 권리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최고 빈출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다(제3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진료하고,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한다(제8조).
용어
| 용어 | 뜻 | 근거 |
|---|---|---|
|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 | 제2조 1호 |
|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제2조 2호 |
|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 제2조 3호 |
|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 제2조 4호 |
| 응급의료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제2조 5호 |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 | 제2조 7호 |
권리와 의무
| 사항 | 기준 | 근거 |
|---|---|---|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다 | 제3조 |
| 알 권리 |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제4조 ① |
| 종사자의 성실 의무 |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성실히 종사한다 | 제6조 ① |
| 거부·기피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제6조 ② |
| 우선 응급의료 |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구조·응급처치를 하고 최선의 조치를 한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한다 | 제8조 |
| 설명과 동의 | 응급의료에 관해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는 예외다 | 제9조 ① |
| 중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못한다 | 제10조 |
| 비응급환자 |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7조 ① |
|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점거하지 못한다 | 제12조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제13조).
함정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때 우선순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위급도로 정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설명·동의의 예외이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제9조 ②).
6.2 응급환자의 신고, 협조, 이송 빈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5조).
| 사항 | 기준 | 근거 |
|---|---|---|
| 신고 의무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한다 | 제5조 ① |
| 협조 의무 |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한다 | 제5조 ② |
| 이송 |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제11조 ① |
| 이송 중 안전과 기록 |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한다 | 제11조 ② |
| 비용 |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③ |
|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제18조 |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15조 ②).
함정 신고 의무는 응급의료종사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있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이송한다.
6.3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빈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하다가 손해가 생겨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줄여 준다.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제5조의2).
| 사항 | 기준 |
|---|---|
| 요건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민사책임 | 지지 않는다 |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 지지 않는다 |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 감면한다(감경하거나 면제) |
면책되는 행위는 세 가지다(제5조의2 1~3호).
| 호 | 행위자와 상황 |
|---|---|
| 1호 | 응급의료종사자와,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 |
| 2호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 3호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처치 |
치과의사나 응급구조사가 근무 시간 밖에 자신의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는 2호에 해당한다.
함정 상해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은 감면이다. 면책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에 적용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6.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응급구조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뉜다(제36조 ①).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가 정한다.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의 업무범위와 같다(시행규칙 제34조).
| 사항 | 기준 | 근거 |
|---|---|---|
| 업무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이송을 하고,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에 종사한다 | 제41조 ① |
| 업무범위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적절성을 조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 제41조 ② |
| 의사의 지시 |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 제42조 |
| 1급 자격 | 지정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외국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인정받는다 | 제36조 ② |
| 2급 자격 | 지정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외국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인정받는다 | 제36조 ③ |
업무범위
| 구분 | 업무 |
|---|---|
| 1급 |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삽관 등),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ligation) 및 절단, 2급의 업무 |
| 2급 |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bronchodilator) 흡입 |
2급의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와 기관지확장제 흡입은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급의 심전도 측정·전송은 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안에서만 하고,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절단은 현장과 이송 중에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아래에서만 한다.
함정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는 1급의 업무이고 2급의 업무가 아니다. 2급은 기본 심폐소생술,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외부출혈 지혈 등을 한다. 1급은 2급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6.5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5조 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기관 | 지정권자 | 지정 대상 | 근거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제26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등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 제29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 | 종합병원 | 제30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종합병원(시·군에서는 병원도 가능) | 제31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26조 ①).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
-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번호 | 업무 |
|---|---|
| 1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 2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 3 |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 4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 5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 6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 7 |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
| 8 |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
| 9 |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
| 10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
| 11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근거는 제25조 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의료기관, 관계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5조 ②).
함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이고,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함정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병원 가운데 지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기관이다. 운영만 위탁할 수 있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응급환자 신고 의무자 vs 협조 의무자 | 누구든지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vs 종사자의 요청에 누구든지 협조 |
| 먼저 온 환자 vs 더 위급한 환자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한다 |
| 면책: 민사책임·상해의 형사책임 vs 사망의 형사책임 | 지지 않는다 vs 감면한다 |
| 업무 중인 종사자 vs 업무 외 시간의 종사자 | 면책 대상이 아니다 vs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는 면책 |
| 1급 응급구조사 vs 2급 응급구조사 | 정맥로 확보·약물투여·기도삽관 vs 기본 심폐소생술·구강 내 이물질 제거·외부출혈 지혈 |
| 2급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vs 1급 | 환자가 약물을 휴대한 경우에 한함 vs 1급의 약물투여 업무 |
| 권역응급의료센터 vs 지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서 지정 vs 시·도지사가 종합병원에서 지정 |
| 중앙응급의료센터 vs 권역응급의료센터 | 평가·연구·이송체계 지원 등 전국 조정 vs 권역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거점 역할 |
확인 문제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모든 국민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때 우선하는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
선의의 응급의료에서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 (지지 않음)
선의의 응급의료에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외 시간에 한 응급의료가 면책되는 조건은?
본인이 받은 면허나 자격의 범위에서 한 경우
정맥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기본 심폐소생술
2급 응급구조사가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주기는?
5년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의료기관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나?
지체 없이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