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국시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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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이다(제1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제2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13조).

이 장은 사람(보험자, 가입자), 돈(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 급여(종류, 제한과 정지), 불복(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서다. 시험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자격을 잃는 시기, 기관 종류별 본인부담률, 이의신청의 기한을 가른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구강보건학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구별은 같은 장에 있다. 이 장은 법의 조문 내용을 맡는다. 요양기관 중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에서 이어진다.

5.1 보험자와 관장기구 최고 빈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가입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걷고 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청구가 맞는지 따지는 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다.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기관하는 일근거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한다.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제2조,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 자산의 관리·운용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교육훈련과 홍보, 조사연구와 국제협력제14조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나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제63조 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이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 ①).

사항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시행계획심의(의결은 제외)
요양급여의 기준심의·의결
요양급여비용심의·의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심의·의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심의·의결

함정 공단은 자격, 보험료, 급여 관리와 비용 지급을 맡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 비용을 심사하는 곳은 공단이 아니다.

5.2 가입자의 자격과 보험료 최고 빈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자격은 취득·변동·상실의 시기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고, 상실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음 날과 그날로 갈린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구분내용근거
적용 제외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유공자등(신청하면 가입자가 된다)제5조 ①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사람과 군간부후보생, 보수가 없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한다제6조 ②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제6조 ③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제5조 ②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

구분시기근거
취득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제외된 날제8조 ①
변동지역가입자가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된 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제9조 ①
상실: 다음 날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제10조 ① 1~3호
상실: 그날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제10조 ① 4~6호

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와 휴업·폐업 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한다(제7조). 자격을 취득·변동·상실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한다(제8조 ②, 제9조 ②, 제10조 ②).

함정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되면 그날 잃는다.

보험료의 산정

사항기준근거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 × 보험료율)와,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의 소득월액보험료제69조 ④
지역가입자소득월액 ×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을 합한 금액.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제69조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다제73조 ①②
보수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한다제70조 ③, 시행령 제33조

보험료의 부담과 납부

대상부담근거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제76조 ①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공무원과 소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제76조 ①
사립학교 교원인 직장가입자본인 100분의 50, 사용자(학교경영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제76조 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제76조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부담한다제76조 ③

납부의무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 있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제77조). 보험료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낸다(제78조 ①).

보험료의 면제와 경감

구분대상근거
면제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현역병 등으로 복무,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국외 체류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한다제74조 ①
산정 제외지역가입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면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제74조 ②
경감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한 장애인, 일정한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는 사람제75조 ①

국외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신 보험료율이 100분의 50이어서(제73조 ②) 절반만 낸다. 피부양자가 없으면 전액 면제다. 현역병 등과 교도소 수용은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면제다.

함정 면제는 급여가 정지되는 사유(국외 체류, 현역병 등, 교도소 수용)와 짝이다. 65세 이상, 장애인, 휴직자는 면제가 아니라 경감 대상이다.

5.3 보험급여의 종류 빈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가 기본이고,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검진이 더해진다.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비급여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이 현물로 제공한다제41조 ①
선별급여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에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해 실시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다른 요양급여보다 높게 정할 수 있다제41조의4, 제44조 ①
방문요양급여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유에 방문해 실시한다제41조의5
요양비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현금급여)제49조
부가급여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제50조
장애인 보조기기등록한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제51조
건강검진공단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요양급여를 위해 실시한다제52조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제52조 ②).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암관리법이 정한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건강검진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

상병수당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다.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보상이나 급여로 처리한다(제53조 ① 4호).

함정 요양급여는 현물, 요양비는 현금이다. 부가급여의 법정 예시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이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을 높게 정할 수 있는 예비적 요양급여다.

5.4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법이 정한 요양기관 다섯 가지에서 실시한다(제42조 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2조 ⑤).

요양기관근거가 되는 법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기준에 맞는 요양기관은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42조 ②).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제43조).

함정 보건진료소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지만,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요양기관이다.

5.5 본인일부부담금 빈출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44조 ①).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종류와 소재지로 정해지고,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고 의원급이 가장 낮다.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기관소재지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100분의 60
종합병원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읍·면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동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읍·면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모든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모든 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근거는 시행령 별표 2다.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는 낮춰 적용한다.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이다.

사항기준근거
본인부담상한액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제44조 ②④
타당성 검토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과 부담액을 3년마다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시행령 제81조의2 ②

암기 치과의원은 어느 지역이든 30이다. 치과병원은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다. 상급종합병원이 60이다.

5.6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 지급, 처분 빈출

요양기관이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공단이 지급한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하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계내용근거
청구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본다제47조 ①②
심사심사평가원이 심사한 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린다제47조 ②
지급통보받은 공단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제47조 ③
적정성 평가심사평가원이 평가해 통보하면 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해 지급한다제47조 ⑥
청구 대행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와 그 지부·분회,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 등이 심사청구를 대행할 수 있다제47조 ⑦
처분기준근거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98조 ①
과징금업무정지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속임수 등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99조 ①

함정 과징금의 상한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다.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이다. 둘은 업무정지와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관계다.

5.7 보험급여의 제한과 정지

제한(제53조)은 가입자 쪽의 귀책, 이중 보상, 체납으로 급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정지(제54조)는 국외 체류, 현역병 등, 교도소 등 수용으로 그 기간에 급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제한이다.

급여의 제한

사유효과근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급여를 하지 않는다제53조 ① 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급여를 하지 않는다제53조 ① 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급여를 하지 않는다제53조 ① 3호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급여를 하지 않는다제53조 ① 4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제53조 ②
가입자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53조 ③, 시행령 제26조 ①

급여의 정지

사유근거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제54조 2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54조 3호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제54조 4호

체납했더라도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체납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도 같다(제53조 ③ 단서, 시행령 제26조 ②③). 정지 사유 중 현역병 등과 교도소 등 수용의 경우에도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는 실시한다(제54조 단서).

함정 범죄행위, 요양 지시 불응, 문서 제출 거부, 업무상 재해는 급여 제한 사유이고, 국외 체류, 현역병, 교도소 수용은 급여 정지 사유다. 체납은 6회 미만이면 정상으로 급여한다.

5.8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두 단계다. 먼저 처분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다.

구분대상과 상대방기간근거
이의신청: 공단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 → 공단에 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한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87조 ①③
이의신청: 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 → 심사평가원에 신청같다제87조 ②③
요양기관의 확인 이의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확인(제48조)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7조 ④
심판청구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이의신청과 같다(제87조 ③ 준용).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88조 ①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제87조 ③ 단서).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내도 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내도 된다(제88조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9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61조).

함정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두 기한이 모두 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 하고, 심리·의결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격·보험료·급여 관리와 비용 지급 vs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 vs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자격 상실의 다음 날 vs 그날사망·국적 상실·국내 비거주 vs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
보험료 면제 vs 경감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 vs 65세 이상·장애인·휴직자·농어촌 등
보수월액보험료 vs 소득월액보험료의 부담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 vs 직장가입자 본인 전부
요양급여 vs 요양비현물, 요양기관 vs 현금,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요양
급여 제한 vs 급여 정지귀책·이중 보상·체납 vs 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
치과의원 vs 치과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모든 지역 100분의 30 vs 동 지역 100분의 40, 읍·면 지역 100분의 35
이의신청 vs 심판청구처분한 기관에 vs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업무정지 vs 과징금1년의 범위에서 정지 vs 정지를 갈음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요양기관 vs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진료소·약국을 포함하는 다섯 종류 vs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확인 문제

  1.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4. 국외로 이주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5.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된 경우의 자격 상실 시기는?

    수급권자가 된 날 (그날)

  6. 사업장 사용자가 휴업·폐업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14일 이내

  7.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비율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

  8.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직장가입자 본인

  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 (연대)

  10. 보험료 경감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

  11.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국외 근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12.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했을 때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는?

    요양비

  13. 부가급여의 법정 예시 세 가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14. 요양기관 다섯 가지는?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5. 치과의원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16. 읍·면 지역 치과병원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

  17. 과징금의 상한은?

    속임수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18.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총체납횟수는?

    6회 미만

  19. 이의신청의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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