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국시핵심정리
목차
플래시카드

2장 감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검역법

감염병 법규는 세 법이 나눠 맡는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내의 모든 법정감염병을 급으로 나눠 신고, 감시, 예방접종을 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신고와 검진과 보호를, 검역법은 국경을 넘는 사람과 운송수단과 화물의 검역을 정한다.

시험은 숫자와 주체를 묻는다. 급마다 신고 기한(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이 다르고, 신고받는 사람이 보건소장인지 질병관리청장인지가 갈린다. 검역감염병은 종류와 최대 잠복기간을 묻는다. 질환별 임상 소견은 급과 함께 묻는 범위만 이 장에 적었다.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포함하는 헌혈 혈액의 검사는 혈액관리법, 입안에 나타나는 감염성 병변은 구강내과학 점막질환에서 이어진다.

2.1 법정감염병의 급과 개별 질환 최고 빈출

감염병예방법(제2조)은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으로 나눈다. 가르는 기준은 신고 기한과 격리의 필요성이다. 제1급만 즉시 신고하고,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급의 기준

급기준신고
제1급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즉시
제2급전파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4시간 이내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24시간 이내
제4급제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7일 이내

제1~3급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이, 제4급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포함된다. 신고 기한의 근거는 제11조 ③이다.

급별 질환

급질환
제1급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결핵(tuberculosis), 수두(varicella), 홍역(measles),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scarlet fever),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E형간염
제3급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syphilis)
제4급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임질(gonorrhea),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질환을 구별하는 소견

질환급소견과 구분
디프테리아제1급Corynebacterium diphtheriae의 외독소(exotoxin)가 인두와 상기도 점막을 괴사시켜 단단히 밀착된 회백색 위막(pseudomembrane)이 생긴다. 위막을 떼면 출혈하고, 심한 경부 림프절 비대로 황소 목이 된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홍역measles제2급발진 1~2일 전 하악 대구치 맞은편 뺨점막에 붉은 테두리를 가진 백색 반점인 콥릭 반점이 보인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A형간염제2급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로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된다. B형·C형 간염은 혈액과 체액으로 전파된다
콜레라제2급쌀뜨물 같은 대량의 수양성 설사. 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세균성이질제2급발열, 복통, 뒤무직과 함께 점액성(mucous) 혈변. 대변에서 염증세포가 많이 보인다
파상풍제3급오염된 깊은 창상 뒤 저작근(masticatory muscles) 연축으로 개구장애(trismus)가 오고, 안면근 경련으로 조소(경련미소)가 나타난다. 치성 농양이나 턱관절장애(TMD)와 달리 전신 근육 강직이 따른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일본뇌염제3급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황열제3급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페스트제1급쥐벼룩이 매개한다. 급성 고열과 서혜부 림프절의 심한 통증성 종대가 나타나고 양극성 염색 간균이 보인다. 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신종인플루엔자제1급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인플루엔자제4급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심한 전신 근육통, 마른기침과 인후통. 표본감시 대상이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제1급박쥐와 사향고양이가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침윤과 심한 호흡부전. 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제1급단봉낙타 접촉력이나 유행 지역 방문력이 단서. 급성 호흡부전과 폐렴. 검역감염병이기도 하다

함정 파상풍은 제3급이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즉시 신고는 제1급뿐이다. 홍역과 A형간염은 제2급, 인플루엔자는 제4급이다.

검역감염병이 각각 몇 급인지는 검역감염병 절의 표에 모았다.

군에서 급으로

감염병은 예전에는 군으로 나뉘었고, 개정으로 급으로 바뀌었다. 옛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여섯이었고, 지금은 모두 제2급이다.

질환개정 전현행
A형간염제1군감염병제2급감염병
세균성이질제1군감염병제2급감염병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

2.2 신고, 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 빈출

진단한 의사는 환자 신고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만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한다.

신고 체계

사항기준근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한다. 소속 의료기관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제11조 ①
의료기관의 장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제1급 즉시, 제2급과 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제11조 ③
군의관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제11조 ④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가정의 세대주, 학교·병원·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의사 등의 진단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제12조 ①

신고(보고) 대상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다(제11조 ① 1~4호).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은 의사가 아니라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한다(제11조 ⑤).

환자의 구분과 감시

용어뜻근거
감염병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제2조 13호
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제2조 14호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제2조 15호
감시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와 병원체·매개체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해 예방·관리에 쓰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제2조 16호
표본감시환자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해 정기적·지속적으로 하는 감시제2조 16호의2
역학조사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을 때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나, 감염병 여부는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의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제2조 17호

예방접종

구분실시근거
필수예방접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4조
임시예방접종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한다제25조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제27조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measles), 파상풍, 결핵(tuberculosis),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 수두(varicella),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제24조 ①). 결핵과 디프테리아도 여기에 들어간다.

함정 진단한 의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한다. 필수예방접종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

계획과 인력

사항기준근거
기본계획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제7조 ①
시행계획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한다제7조 ③
역학조사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제18조 ①
방역관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임명할 수 있다제60조 ①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에 10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둔다제60조의2 ①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

2.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과 감염인의 보호 빈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제3급감염병이다.

사항기준근거
용어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 감염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제2조
차별 금지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은 감염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도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못한다제3조 ④⑤
비밀 누설 금지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관리와 보호·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법령이 정한 경우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제7조
전문진료기관질병관리청장이 전문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3조
요양시설과 쉼터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양시설과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치료 권고와 강제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 등에게 치료나 요양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르지 않고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감염인에게는 치료와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제14조, 제15조
부양가족 보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인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20조
취업 제한감염인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제18조

함정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진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무 종사자, 진단·검안·진료·간호 참여자, 기록 유지·관리자 세 부류다.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

2.4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신고, 검진, 통보 빈출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제5조 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성 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고

신고자기한신고처근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24시간 이내관할 보건소장제5조 ①
학술연구나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그 기관의 장24시간 이내질병관리청장제5조 ②
감염인이 사망했을 때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24시간 이내관할 보건소장제5조 ③
익명검진에서 감염인을 확인한 검진기관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보건소장.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한다제8조 ⑤, 시행규칙 제7조 ③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제5조 ④).

함정 24시간이라는 기한은 같지만, 진단·검안은 보건소장에게, 학술연구나 혈액 검사로 발견한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다.

검진과 결과 통보

사항기준근거
정기·수시검진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 검진 대상인 사람에게 한다제8조 ①
검진할 수 있는 사람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감염인의 배우자·성 접촉자 등)제8조 ②
외국인 장기체류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준다.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는다제8조 ③
익명검진검진하는 사람은 검진 전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쓰는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신청하면 검진한다제8조 ④
결과 통보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제8조의2 ①
통보 방법감염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제8조의2 ②③
혈액·장기 등의 검사혈액원과 혈액제제 수입자는 채혈 혈액과 수입 혈액제제를, 의사·의료기관은 장기·조직 이식, 정액 제공, 그 밖의 매개체 사용 전에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감염된 것은 유통·판매·사용할 수 없다제9조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

2.5 검역감염병과 격리·감시 기간 최고 빈출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운송수단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다(제2조 2호).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외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이다.

검역감염병

검역법 제2조 1호가 여덟 가지를 적는다. 감염병예방법의 급으로 읽으면 콜레라(제2급)와 황열(제3급)을 빼고 모두 제1급이다.

검역감염병감염병예방법상 급
콜레라제2급
페스트제1급
황열제3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제1급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제1급
신종인플루엔자제1급
중동호흡기증후군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제1급

위 여덟 가지 외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도 검역감염병이다(제2조 1호 자목).

환자등의 구분

용어뜻
검역감염병 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검사로 확인된 사람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임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근거는 검역법 제2조 3~5호다. 병원체 보유자의 뜻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15호에 있다.

격리와 감시

대상조치기간근거
검역감염병 환자등검역소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한다감염력(infectivity)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제16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입국 후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한다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7조

최대 잠복기간

검역감염병최대 잠복기간
콜레라5일
페스트7일 (개정 전 6일)
황열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21일
신종인플루엔자와 고시 감염병검역전문위원회가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근거는 시행규칙 제14조의3이다. 감수

암기 짧은 쪽부터 콜레라 5일, 황열 6일, 페스트 7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다.

함정 환자등의 격리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접촉자의 감시·격리는 최대 잠복기간까지다. 최대 잠복기간은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정한다.

2.6 검역조사

검역조사는 검역소장이 한다.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제6조 ②).

사항기준근거
조사 대상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출입국자),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물제6조 ①
화물의 범위운송수단 안의 컨테이너,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제6조 ①
화물에서 제외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시행규칙 제2조의2
조사 사항운송수단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risk factor),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제12조 ①
자동차출입국자의 감염·위험요인 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제12조 ① 단서
검역 통보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면 검역소장에게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한다제9조
검역 시각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한다제11조 ②
지역의 지정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한다제5조 ①
입국자의 신고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한 사람은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 상태를 신고한다제12조의2 ①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화물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은 감시·격리, 소독·폐기, 검사, 예방접종 등의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제15조 ①).

함정 화물 검역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탱크에 실린 기체류와 액체류다. 사람과 운송수단은 예외 없이 조사를 받고, 검역조사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검역소장이 한다.

플래시카드로 외우기 →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제1급 vs 제2·3급 신고 기한즉시 vs 24시간 이내
제3급 vs 제4급 신고 기한24시간 이내(계속 감시) vs 7일 이내(표본감시)
제2급 vs 제3급격리가 필요한가 vs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가
필수예방접종 vs 임시예방접종법이 정한 대상 질병 vs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
콜레라 vs 황열둘 다 검역감염병. 제2급 vs 제3급
감염병환자 vs 의사환자 vs 병원체보유자증상과 확인 vs 의심 단계 vs 증상 없이 보유
감시 vs 역학조사자료의 지속적 수집·분석·배포 vs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원인 규명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vs 중동호흡기증후군박쥐·사향고양이와 최대 잠복기간 10일 vs 단봉낙타와 14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검안 신고 vs 학술연구·혈액 검사 신고보건소장 vs 질병관리청장 (모두 24시간 이내)
환자등의 격리 기간 vs 접촉자의 감시·격리 기간감염력(infectivity)이 없어질 때까지 vs 최대 잠복기간까지
검역소장 vs 보건소장검역조사를 하는 사람 vs 감염병 신고를 받는 사람

확인 문제

  1.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즉시

  2.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7일 이내

  4. 홍역, A형간염, 결핵은 몇 급인가?

    제2급

  5. 파상풍은 몇 급이며 신고 기한은?

    제3급, 24시간 이내

  6. 인플루엔자는 몇 급인가?

    제4급 (표본감시)

  7. 디프테리아는 몇 급인가?

    제1급

  8.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누구에게 보고하나?

    소속 의료기관의 장

  9.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 감염병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11.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기한과 신고처는?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12.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음성확인서 발급 시기는?

    입국 전 1개월 이내

  13. 검역감염병 중 최대 잠복기간이 가장 긴 것은?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14.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은?

    7일

  15. 검역조사를 하는 사람은?

    검역소장

  16. 검역조사 대상 화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탱크에 실린 기체류·액체류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1. 2.5 검역감염병과 격리·감시 기간 — 카드는 페스트를 6일로 적었다. 제14조의3은 2026. 8. 31. 개정(10. 1. 시행)으로 7일이다 — 시험 기준을 어느 쪽으로 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