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국시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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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은 시·군·구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틀을 정하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그 위에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의 권리를 정한다. 지역보건법에서는 기관, 업무와 인력, 계획, 신고를 묻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목적, 책임, 계획과 위원회, 건강관리체계를 묻는다.

가르는 기준은 대부분 누가 누구에게다. 계획은 시·군·구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올라가고, 평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를,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한다. 주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5년이다.

보건소가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소장이 하는 건강증진사업과 구강건강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신고와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이어진다. 구강보건사업의 기획과 정책은 구강보건학에 있다.

3.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네 가지다(제2조 1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이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관설치 기준근거
보건소시·군·구에 1개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법 제10조 ①, 시행령 제8조
보건의료원보건소 중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보건소가 쓰는 명칭이다법 제12조
보건지소보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한다.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둘 수 있다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건강생활지원센터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례로 설치한다.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곳은 제외)마다 1개씩 둘 수 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함정 보건의료원은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이다. 설치 단위는 보건소가 시·군·구, 보건지소가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읍·면·동이다.

의료법은 이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본다(법 제31조). 보건의료원은 병원 또는 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본다.

사항기준근거
보건소장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은 원장) 1명을 둔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어려우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②
명칭이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 곳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법 제29조
심의위원회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단체장이다법 제6조
비용 보조국가와 시·도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다법 제24조

3.2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 최고 빈출

보건소는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까지 맡는다. 지도·관리 대상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들어가고, 보건소 자체도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호업무
1호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호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호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호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호지역주민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근거는 법 제11조 ①이다. 5호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3호의 지도·관리 대상은 시행령 제9조 ②가 구체화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응급의료,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소, 약사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의료법 제61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다.

함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다. 보건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도·관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받는다.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다(시행규칙 제4조 ①). 보건소장은 제외한 기준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는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된다.

보건소의 구분의사간호사약사
특별시의 구3명18명3명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구,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3명14명2명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2명10명1명
도농복합형태의 시2명14명1명
군1명10명1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6명23명2명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위생사는 어느 구분에서나 각각 1명 이상이다. 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1명, 간호사가 3명이고,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1명이다.

3.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평가 최고 빈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평가는 한 단계 위에서 한다.

사항기준근거
수립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법 제7조 ①②
시·군·구의 절차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낸다법 제7조 ③, 시행령 제6조 ①
시·도의 절차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낸다법 제7조 ④, 시행령 제6조 ②
조정 권고계획의 내용에 관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7조 ⑦
평가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법 제9조 ①

법 제7조 ①이 정한 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통계의 수집 및 정리다.

시·도와 시·군·구의 세부 내용

시행령 제4조는 다음 일곱 가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공통으로 담도록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시·도는 여기에 다음을 더 담는다. 의료기관의 병상의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다.

평가 기준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시행령 제7조 ③).

  1.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3.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함정 계획은 아래에서 위로 제출하고(시·군·구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평가는 위에서 아래로 한다(보건복지부장관 → 시·도, 시·도지사 → 시·군·구). 시·도의 병상과 전문치료시설 수급은 시·도 계획에만 들어간다.

3.4 건강검진 등의 신고와 과태료 빈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를 하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허가나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 신고하지 않고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사항기준근거
신고 대상아래 행의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법 제23조 ①
해당하는 사람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료법 제27조 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치과대학 등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하는 사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료법 제27조 ①
의료기관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①의 예외 사유(응급환자, 환자의 요청 등)로 의료기관 밖에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도 신고한다법 제23조 ②
신고처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법 제23조 ①
수리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법 제23조 ③
제재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데 같은 명칭을 쓴 사람도 같다법 제34조 ②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법 제34조 ③

치과대학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실습 진료나 구강검진을 하려는 경우도 이 신고 대상이다.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접근 권한 없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검색이나 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법 제32조). 벌금은 형법상 형벌인 재산형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함정 지역보건법의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건강검진등은 사전에 신고하며 허가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3.5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과 책임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다.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사항기준근거
기본 이념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제2조
보건의료인의 책임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제4조에 네 가지로 나뉜다.

책임내용근거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제4조 ①
기본적 수요의 충족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제4조 ②
위해 방지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과 활동의 위해를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제4조 ③
민간 지원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④

함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운데 제도·재원, 수요 충족, 위해 방지는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민간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2장에 있다.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 보장(제13조)이 권리이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노력과 비용 부담 등이 의무다(제14조).

3.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전계획, 실태조사 빈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전국적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한다.

사항기준근거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5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한다제16조
지역보건의료계획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한다제17조
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제20조
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1조 ①②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들어간다),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같은 수의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21조 ③, 시행령 제4조
하부 기구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실무위원회를 두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려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④
심의 사항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제22조 ①
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인력·시설·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필요하면 임시 조사를 한다제55조 ①
조사 내용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행령 제14조 ①

감수

함정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이 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이다.

3.7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와 주요질병관리체계 빈출

보건의료기본법은 건강관리를 두 체계로 나눈다.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별로 관리하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제2절)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질병을 관리하는 주요질병관리체계(제3절)다. 구강 보건의료는 두 번째에 속한다.

체계내용근거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노인의 건강 증진, 장애인의 건강 증진, 학교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환경 보건의료, 기후변화 보건의료, 식품위생·영양제31조~제38조
주요질병관리체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제40조~제43조

주요질병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다(제39조).

사항기준근거
학교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전한 발육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5조
산업 보건의료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6조
환경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의 시책을 강구한다제37조
구강 보건의료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제43조

함정 학교, 산업, 환경 보건의료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이고,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 보건의료는 주요질병관리체계다. 학교 보건의료의 대상은 학생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함께 다루는 것은 학교보건법이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보건소 vs 보건지소 vs 건강생활지원센터시·군·구마다 vs 읍·면마다 vs 읍·면·동마다
보건의료원 vs 보건소별도 기관이 아니라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
지역보건의료기관 vs 보건진료소지역보건법의 네 기관 vs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기관
지역보건의료계획 vs 연차별 시행계획4년마다 vs 매년
시·군·구 계획 vs 시·도 계획의 제출처시·도지사 vs 보건복지부장관
계획의 제출 vs 평가아래에서 위로 vs 위에서 아래로
지역보건의료계획 vs 보건의료발전계획4년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vs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실무위원회 vs 분과위원회두어야 한다 vs 둘 수 있다
건강검진등의 신고 vs 허가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허가·승인이 아니다
과태료 vs 벌금행정질서벌 vs 형법상 재산형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vs 주요질병관리체계학교·산업·환경 등 대상별 vs 감염병·만성질환·정신·구강

확인 문제

  1. 지역보건의료기관 네 가지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보건소의 기본 설치 단위는?

    시·군·구마다 1개소

  3.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보건소의 요건은?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

  4. 보건지소의 설치 단위는?

    읍·면마다 1개 (보건소가 있는 읍·면은 제외)

  5. 군 보건소에 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최소 배치 인원은?

    각 1명

  6. 보건소가 지도·관리하는 위생 분야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마다

  8.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구에게 제출하나?

    시·도지사

  9.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0. 시·도 계획에만 들어가는 자원 수급 사항 두 가지는?

    병상, 정신질환 등 전문치료시설

  11.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2. 건강검진등을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의 제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3.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보건의료 시책의 수립·시행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

  1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며 위원장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15.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마다

  16. 구강 보건의료가 속한 건강관리체계는?

    주요질병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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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1. 3.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전계획, 실태조사 — 카드는 조사 항목의 하나를 "비용 및 의료이용체계"로 적었다. 현행 시행령 제14조 ①에는 없다 — 옛 조문을 따른 카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