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마약류관리법·혈액관리법·연명의료결정법
이 장은 세 법을 다룬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을 정하고, 혈액관리법은 헌혈과 수혈에 쓰이는 혈액의 채혈·검사·공급을 정하며,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를 정한다.
치과의사는 이 법들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과 보관이 직접 관련된다. 시험은 취급자의 종류와 허가권자, 저장 방법, 혈액 매매의 벌칙, 선별검사 항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연령을 묻는다.
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신고와 검사는 감염병 장,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서 이어진다. 임종과정에서의 설명과 동의의 일반 원칙은 구강내과학 법치의학에 있다.
7.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저장, 사고 보고 최고 빈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도매·소매·의료·연구 등 업무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 것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갈린다.
마약류취급자
| 취급자 | 뜻 | 허가·지정 |
|---|---|---|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와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수입해 사용하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
| 마약류도매업자 |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관리자, 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대마재배자 |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사람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지정 |
|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 별도의 허가나 지정이 없다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 | 별도의 허가나 지정이 없다 |
근거는 법 제2조 5호와 제6조다. 대마재배자의 변경 허가도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 허가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허가는 2년, 지정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다(제6조 ④).
함정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 것은 수출입업자, 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다. 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마약류관리자는 허가가 아니라 지정이다. 약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소매업자나 관리자로 구분된다.
마약류관리자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제33조 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만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제34조), 취급 보고도 마약류관리자가 한다(제11조 ③).
저장
| 대상 | 저장 기준 | 근거 |
|---|---|---|
| 마약류 전체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한다. 저장장소는 허가·등록받은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1호 |
|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금고 포함)에 저장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2호 |
|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한다. 소매업자·취급의료업자·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위해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3호 |
| 대마 |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4호 |
사고마약류와 폐기
| 사항 | 기준 | 근거 |
|---|---|---|
| 사고마약류의 사유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 법 제12조 ① |
| 보고 | 마약류취급자는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시행규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허가관청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이고, 소매업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다 | 법 제12조 ①, 시행규칙 제23조 ① |
| 폐기 |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가 곤란한 경우의 폐기는 신청서를 내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는 가운데 폐기한다 | 법 제12조 ②, 시행규칙 제23조 ④⑤ |
| 몰수된 마약류 |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가 폐기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한다 | 법 제53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법 제11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법 제39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려고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①④).
7.2 혈액관리업무와 혈액 매매의 금지 빈출
혈액관리법은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법이다(제1조). 혈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사항 | 기준 | 근거 |
|---|---|---|
|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 제2조 1호 |
|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 제2조 2호 |
|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 제2조 4호 |
|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FFP), 농축혈소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 제2조 8호 |
|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할 수 없다 | 제6조 ① |
| 혈액원의 개설 | 의료기관이나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 제6조 ③ |
| 매매 금지 |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는 것, 이를 교사·방조·알선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 제3조 |
| 헌혈증서 | 혈액원이 헌혈을 받으면 발급한다. 헌혈자나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제14조 |
| 헌혈환급예치금 | 혈액원이 헌혈을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금액이다.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5조 ① |
| 헌혈환급적립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한다.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만 쓴다. 대통령령의 용도는 특정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연구와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 지원이다 | 제15조 ②③, 시행령 제8조 |
함정 헌혈자의 정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고, 적립금을 조성·관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다.
7.3 채혈과 수혈부작용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의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채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채혈 뒤 헌혈자에게 생기는 부작용은 채혈부작용,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부작용은 특정수혈부작용이다.
채혈의 요건
| 사항 | 기준 | 근거 |
|---|---|---|
|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 | 혈액원은 채혈 전에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한다. 건강진단은 과거 헌혈경력과 혈액검사결과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 조회, 문진(history taking)·시진(inspection)·촉진, 체온·맥박, 체중, 혈압, 빈혈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다 | 법 제7조 ①, 시행규칙 제6조 ② |
| 채혈 금지 | 감염병 환자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한다.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는 채혈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법 제7조 ②③, 제7조의2 ②③ |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관리할 수 있다. 명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 법 제7조의2 ①⑤ |
부작용
| 용어 | 뜻 | 근거 |
|---|---|---|
| 채혈부작용 |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 법 제2조 11호 |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 법 제2조 7호, 시행규칙 제3조 |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사망은 지체 없이 신고한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의 발생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망은 지체 없이 제출한다.
혈액관리법의 벌칙
| 법정형 | 위반 행위(예) | 근거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액 매매 행위 등(제3조),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혈액관리업무를 한 사람, 허가 없이 혈액원을 개설한 사람 | 제18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채혈 전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람, 채혈금지대상자나 감염병 환자 등으로부터 채혈한 사람,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혈액 적격 여부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9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람, 헌혈증서를 제출한 사람의 무상수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사람 | 제20조 |
함정 혈액을 매매하면 5년·5천만 원이고, 신원 확인·건강진단 없이 채혈하거나 명부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2천만 원이다. 무허가 혈액원 개설은 5년·5천만 원이다.
7.4 혈액선별검사 빈출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해 지체 없이 B형간염, C형간염, 매독(syphilis),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하고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부적격혈액이다.
| 검사 | 부적격 기준 |
|---|---|
| B형간염검사 | 표면항원 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가 양성 |
| C형간염검사 | 항체 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가 양성 |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 항체 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가 양성 |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 | 항체 검사가 양성. 혈장성분은 검사하지 않는다 |
| 매독검사 | 양성 |
근거는 시행규칙 제8조 ①과 별표 1이다. 위 검사 외에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부적격 기준을 정한다.
혈액원은 검사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는 제외)를 헌혈자에게 통보한다(시행규칙 제8조 ④).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려고 채혈한 경우에는 위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②). 검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가 한다(같은 조 ③).
개정 전과 현행
| 항목 | 개정 전 | 현행 |
|---|---|---|
| 간기능검사(ALT) | 선별검사 항목에 포함 | 항목에서 삭제 |
| A형간염검사 | 항목이 아니다 | 항목이 아니다 |
A형간염은 분변-구강 경로로 전파되어 혈액을 매개로 한 전파 위험이 낮아 선별검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함정 선별검사 항목은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HTLV다. A형간염은 항목이 아니고, 간기능검사(ALT)는 현행 항목에서 빠졌다. HTLV는 혈장성분에는 하지 않는다.
7.5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최고 빈출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제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용어
| 용어 | 뜻 | 근거 |
|---|---|---|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제2조 1호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 제2조 2호 |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제2조 3호 |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제2조 4호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제2조 5호 |
| 호스피스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하는 의료 | 제2조 6호 |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 | 제2조 8호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제2조 9호 |
계획, 기관, 이행
| 사항 | 기준 | 근거 |
|---|---|---|
|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추진한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7조 |
| 호스피스의 날 |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 제6조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둔다.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관리와 지도·감독,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연명의료 현황의 조사·연구·통계 산출을 맡는다 | 제9조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환자등이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요청한다. 담당의사는 작성 전에 환자의 상태, 연명의료 시행방법, 호스피스, 작성·등록·변경·철회 등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받는다 | 제10조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다. 위원은 5명 이상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한다 | 제14조 |
| 이행 전 판단 |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한다 | 제16조 |
| 환자의 의사 확인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19세 이상 환자의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제17조 |
| 이행 중 | 통증 완화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 제19조 ② |
호스피스전문기관
| 사항 | 기준 | 근거 |
|---|---|---|
|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 제25조 ① |
| 신청 |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제25조 ② |
| 평가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호스피스사업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③, 제29조 |
함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쓴다. 호스피스대상환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고, 돌봄은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다.
참고 담당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다(제2조 7호).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의료기관(제10조 ②)에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들어 있지 않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vs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vs 도매업자·대마재배자 |
| 마약류관리자 vs 마약류소매업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지정 vs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별도 허가 없음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vs 마약류관리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vs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
| 마약의 저장 vs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 |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 vs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
| 사고마약류 보고 vs 폐기 | 허가관청에 보고, 안 날부터 5일 이내 vs 신청 후 공무원이 확인하는 가운데 폐기 |
| 혈액 매매 vs 신원 확인 없는 채혈 | 5년·5천만 원 vs 2년·2천만 원 |
| 헌혈환급예치금 vs 헌혈환급적립금 |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금액 vs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성·관리하는 기금 |
| 채혈부작용 vs 특정수혈부작용 | 헌혈자에게 생기는 혈관미주신경반응·피하출혈 vs 수혈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사망·장애 등 |
| 선별검사 항목 vs 비항목 | B형간염·C형간염·매독(syphilis)·후천성면역결핍증·HTLV vs A형간염, 간기능검사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 vs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작성 |
| 말기환자 vs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됨 vs 사망에 임박한 상태 |
확인 문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허가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도매업자와 대마재배자를 허가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직역 네 가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마약은 어디에 저장하나?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사고마약류의 사유 세 가지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고마약류는 누구에게 보고하나?
해당 허가관청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정의는?
자기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혈액 매매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액원을 개설하려면 누구의 허가가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장관
헌혈환급예치금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특정수혈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질병
혈액선별검사 항목 다섯 가지는?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HTLV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