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정하는 법이다. 이 장의 앞 절반은 사람(결격사유, 면허의 취소와 정지)과 기관(개설, 시설, 병원의 종류, 인증)이고, 뒤 절반은 하는 일(진료기록, 의료광고)과 어겼을 때의 결과(행정처분, 벌칙)다.
법규 문제는 누가, 얼마 동안, 얼마나 무겁게를 묻는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취소해야 하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징역이 몇 년인지가 보기를 가른다. 표의 근거 칸에 조문 번호를 적었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따로 적었고, 적지 않은 번호는 의료법 조문이다.
진료거부 금지, 설명의무, 비밀유지, 진단서 발급은 구강내과학 법치의학에 있고, 이 장은 진료기록의 보존기간과 열람을 맡는다. 응급환자 진료는 응급의료법, 요양기관과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구강보건학에서 이어진다.
1.1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취소와 자격정지 최고 빈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결격사유(제8조)이고, 이미 받은 면허를 없애는 처분이 취소(제65조)이며, 기간을 정해 멈추는 처분이 자격정지(제66조)다. 취소는 반드시 하는 경우와 할 수 있는 경우로 갈리고, 재교부를 막는 기간은 사유마다 다르다.
면허와 국가시험
| 사항 | 기준 | 근거 |
|---|---|---|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제2조 ① |
| 치과의사의 임무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제2조 ② |
| 치과의사 면허 | 평가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졸업해야 면허를 받는다 | 제5조 |
| 국가시험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 제9조 |
| 부정행위 |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②③ |
| 면허 조건 |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11조 ① |
| 실태 신고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제25조 ① |
| 보수교육 | 중앙회가 매년 실시한다.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①② |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 구분 | 대상 |
|---|---|
| 면제 |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 ⑥⑦이다.
함정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이고, 진료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다. 유예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미루는 것이다.
결격사유
| 호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 1호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3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6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근거는 제8조다. 결격사유가 되는 중독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뿐이다. 알코올 중독은 이 목록에 없다. 피특정후견인도 목록에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제10조 ①).
결격사유의 개정 전과 현행
| 항목 | 개정 전 | 현행 |
|---|---|---|
| 금고 이상의 형 | 의료 관련 범죄 등 법에 정한 특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실형은 집행이 끝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
| 파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의료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제48조의2)로만 남아 있다 |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2023. 5. 19. 개정 법 부칙 제2조). 감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기간
| 취소 사유 | 구분 | 재교부 제한 |
|---|---|---|
| 결격사유(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호) | 필요적 | 제8조 4~6호 사유는 취소된 날부터 3년. 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 1~3호 사유는 연 단위 제한이 없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8호) | 필요적 | 재교부할 수 없다 |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2호) | 임의적 | 2년 |
|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2) | 임의적 | 2년 |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임의적 | 1년 |
|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4호) | 임의적 | 3년 |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6호) | 임의적 | 3년 |
|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밖의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제7호) | 임의적 | 3년 |
근거는 제65조 ①②다. 재교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함정 제65조 ①의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제1호(결격사유)와 제8호(부정한 방법)뿐이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3회,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모두 임의적 취소다.
참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해 제8조 4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1호의 취소 사유에서 빠진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제66조 ①).
| 자격정지 사유 | 호 |
|---|---|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1호 |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호 |
|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한 때(제4조 ⑥ 위반) | 2호의2 |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3호 |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제20조)를 위반한 때 | 4호 |
|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6호 |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7호 |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제23조의5) | 9호 |
|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10호 |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7호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66조 ⑥). 제25조의 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제66조 ④).
면허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행정처분·벌칙의 벌칙 표에 있다.
1.2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최고 빈출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업을 하는 곳이다.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제33조 ②가 정하고, 절차는 종류로 가른다. 의원급과 조산원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다.
의료기관의 종류
| 구분 | 종류 | 주된 대상 |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 |
| 조산원 | 조산원 |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보건활동, 교육·상담 |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주로 입원환자 |
근거는 제3조 ②다.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개설 주체 |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 조산사 | 조산원만 |
의료인 외에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 네 가지다(제33조 ② 2~5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영리법인은 이 목록에 없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개설 주체가 아니다.
함정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뿐이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의 몫이다. 자격 없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이 따른다.
신고와 허가
| 절차 | 대상 | 상대방 | 근거 |
|---|---|---|---|
| 신고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제33조 ③ |
| 허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시·도지사.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친다 | 제33조 ④ |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리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제33조 ⑤).
소속 직원이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열 때도 구분이 같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제35조 ①). 조산원을 개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한다(제33조 ⑥).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한다(제40조 ①).
암기 이름에 "병원"이 붙으면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이나 "조산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다. 치과병원은 허가, 치과의원은 신고다.
개설의 제한
| 사항 | 기준 | 근거 |
|---|---|---|
| 둘 이상의 개설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 ⑧ |
| 복수 면허의 예외 | 둘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은 의원과 치과의원을 한곳에 연다 | 제33조 ⑧ 단서 |
| 명의 |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인등은 법인 명의를 빌려주지 못한다 | 제4조 ②, 제33조 ⑩ |
| 개설할 수 없는 장소 |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곳, 건축 관련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 | 제33조 ⑦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수 면허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
| 사항 | 기준 | 근거 |
|---|---|---|
| 설립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도 시·도지사의 허가 | 제48조 |
| 임원 수와 임기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8조의2 ①② |
| 임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제48조의2 ④ |
| 부대사업 신고 | 미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제49조 ③ |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다음과 같다(제49조 ①). 수익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한다.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5호, 7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제49조 ②).
1.3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개설, 시설, 정원 빈출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치과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5가 정한다. 치과병원은 법에 병상 수 요건이 없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 치과의원 | 치과병원 | |
|---|---|---|
| 분류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 개설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지사의 허가 |
| 주된 대상 | 외래환자 | 입원환자 |
| 병상 요건 | 없다 | 없다. 30개 이상의 병상은 병원·한방병원의 요건이다(제3조의2) |
| 진료과목 | 치과 |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제43조 ②)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43조 ③).
함정 치과병원은 병원급이어서 허가를 받지만 병상 수 요건은 없다. "병원급이면 30병상"으로 외우면 틀린다. 30개 이상의 병상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요건이다.
시설기준
별표 3은 의료기관의 종류마다 갖출 시설을 정한다.
| 시설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
|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자가발전시설 | 갖춘다 | 정해져 있지 않다 |
| 소독시설 | 갖춘다 | 갖춘다.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원은 제외한다 |
| 치과기공실 | 시설기준 목록에 없다 | 시설기준 목록에 없다 |
치과기공실은 두고 싶으면 두는 시설이고, 별표 3이 갖추라고 정한 시설이 아니다.
치과의사의 정원
치과병원의 치과의사 정원은 종합병원의 의사 정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시행규칙 별표 5).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0명으로 나누고(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는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더한다. 외래환자만 있다면 연평균 1일 외래환자 수를 60으로 나눈 수가 된다.
1.4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빈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병상 수와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을 가르고, 그중 중증질환을 맡는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병상과 진료과목
| 종류 | 요건 | 근거 |
|---|---|---|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제3조의2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제3조의2 |
| 치과병원 | 병상 수 요건이 없다 | 제3조의2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제3조의3 ① 1호 |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갖출 진료과목이 다르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 병상 | 진료과목 |
|---|---|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다 |
| 300병상 초과 | 9개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다 |
함정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인 것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이 두 과가 필수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 사항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
|---|---|---|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 지정 대상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 평가와 재지정 |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 |
| 근거 | 제3조의4 | 제3조의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은 네 가지다(제3조의4 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문병원의 요건은 세 가지다(제3조의5 ②).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둘 것,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 사항 | 기준 | 근거 |
|---|---|---|
|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 제53조 ① |
| 신의료기술 |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제53조 ② |
| 결과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린다 | 제53조 ③ |
| 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임기 3년 | 제54조 |
1.5 의료기관 인증 빈출
인증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평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청하면 받고, 요양병원만 반드시 신청한다. 치과병원은 신청 대상이다.
| 사항 | 기준 | 근거 |
|---|---|---|
|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8조 ①② |
| 신청 |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한다 | 제58조의4 ① |
| 의무 신청 |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제외한다 | 제58조의4 ② |
| 인증등급 |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 제58조의3 ② |
| 유효기간 |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고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58조의3 ③④ |
| 이의신청 | 평가결과나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58조의5 |
| 인증마크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지 못한다 | 제58조의6 ② |
| 광고 |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할 수 있다 | 제56조 ② 14호 가목 |
인증기준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간다(제58조의3 ①).
| 인증기준 | 평가하는 것 |
|---|---|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환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안전 |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지속적인 임상 수준 개선 |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진료 제공의 과정과 결과 |
|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병원 행정과 인적 자원 관리 |
| 환자 만족도 | 만족도 조사의 대상은 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나, 인증 후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제58조의10 ①). 인증 결과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제58조의7 ②).
함정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만 1년이다. 이의신청 30일과 섞이지 않게 한다.
1.6 진료기록의 보존기간과 열람 최고 빈출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 가장 길어 10년이고, 처방전이 가장 짧아 2년이다. 설명의무, 진료기록 작성 의무, 진단서 발급은 법치의학에서 다룬다.
보존기간
| 기록 | 보존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 5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해 보존) | 3년 |
| 처방전 | 2년 |
근거는 시행규칙 제15조 ①이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위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해 보존할 수 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해 보존할 수도 있다(같은 조 ②).
암기 10년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3년은 진단서 부본, 2년은 처방전이고, 나머지(환자 명부, 검사·방사선 기록,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이다.
열람과 사본 발급
| 사항 | 기준 | 근거 |
|---|---|---|
| 환자 본인 |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 제21조 ① |
| 본인 외의 사람 |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한다 | 제21조 ② |
| 예외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가족,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제공, 형사소송·민사소송에 따른 경우 등 | 제21조 ③ |
| 거짓 기록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한다 | 제22조 ③ |
거짓 기록은 자격정지 사유이고, 법정형은 벌칙 표에 있다.
1.7 의료광고의 금지 빈출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다.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고, 이들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제56조 ①).
금지되는 의료광고
| 호 | 금지되는 내용 |
|---|---|
| 1호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 2호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 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 5호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광고 |
| 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 7호 |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
| 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 9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10호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 11호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 12호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 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
| 14호 |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는 광고. 아래 예외는 제외한다 |
| 15호 |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
근거는 제56조 ②다.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표시할 수 있다(제77조 ②).
14호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함정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이지만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된다. 치료경험담(2호)과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6호)은 신의료기술 광고(1호)와 별개의 호다.
광고 방법의 제한과 위반의 결과
| 사항 | 기준 | 근거 |
|---|---|---|
| 금지되는 매체 |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제56조 ③ |
|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 제63조 ② |
|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폐쇄,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지체 없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 제56조 ⑤ |
1.8 의료광고의 심의 빈출
정해진 매체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는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한다.
| 사항 | 기준 | 근거 |
|---|---|---|
| 심의 대상 매체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 | 제57조 ① |
| 심의 기관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심의한다 | 제57조 ② |
| 심의 면제 |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 | 제57조 ③ |
| 유효기간 | 심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 제57조 ⑧ |
| 재신청 |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 | 제57조 ⑨ |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다. 진료 방법이나 치료 효과 같은 내용을 담으면 위 매체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치과의원이 진료 방법을 광고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다.
함정 3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센 유효기간이고, 6개월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신청 시한이다.
1.9 행정처분, 과징금, 벌칙 빈출
의료법의 제재는 세 층이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폐쇄(제64조)와 과징금(제67조)이, 의료인에는 면허 취소·자격정지가, 모든 위반자에게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면허 처분은 면허 절에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64조 ①). 폐쇄는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 사유(예) | 구분 | 호 |
|---|---|---|
|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 임의적 | 1호 |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임의적 | 2호 |
| 개설 자격이 없는데 개설한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 임의적 | 4호의2, 4호의3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때 | 임의적 | 5호의2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임의적 | 6호 |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필요적 | 8호 |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8호로 취소당한 사람은 3년 안에는 개설·운영하지 못한다(제64조 ②).
함정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를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제8호뿐이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2호)는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 구분 | 성격 | 의료법의 예 |
|---|---|---|
| 과징금 |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행정처분이다 | 10억 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제67조 ①) |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형벌이 아니다 | 300만 원 이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무신고 설치·운영, 설명·서면 동의 위반 등), 200만 원 이하(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위반, 보고·검사 거부 등), 100만 원 이하(변경·휴업·폐업 신고 위반,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 표시 위반 등)(제92조) |
| 벌금 | 형벌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재산형 | 아래 벌칙 표 |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제92조 ④).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7조 ③).
벌칙
| 법정형 | 위반 행위(예) | 근거 |
|---|---|---|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그 예다 | 제87조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대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 방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 제87조의2 ②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비밀) 누설(제19조),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제한 위반(제21조 ②), 진료기록부등의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③),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제27조 ③),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 없는 개설(제33조 ④) | 제88조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위반(제20조) | 제88조의2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진료거부(제15조 ①),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자격 위반(제17조 ①②), 의료광고 금지 위반(제56조 ①~③), 정관 변경허가 없는 개설(제33조 ⑨) | 제89조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신고 개설(제33조 ③), 변사체 신고 위반(제26조), 시정명령 위반 | 제90조 |
정보 누설(제19조)과 기록 열람 제한 위반(제21조 ②)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8조 1호 단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제91조).
함정 같은 개설 위반이라도 자격 없이 개설하면 10년, 병원급을 허가 없이 개설하면 3년, 의원급을 신고 없이 개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제27조 ③). 보험회사 등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지 못한다(제27조 ④).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필요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 제1호(결격사유)와 제8호(부정한 방법)만 반드시 취소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
| 면허 취소 vs 자격정지 | 취소는 면허를 없애고 재교부 제한기간이 붙는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멈춘다 |
| 보수교육 면제 vs 유예 | 대학원 재학생·전공의·신규 면허취득자는 면제, 6개월 이상 진료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 |
| 신고 vs 허가 | 의원급·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 |
| 치과의원 vs 치과병원 | 신고·외래환자 중심 vs 허가·입원환자 중심 |
| 병원·한방병원 vs 치과병원의 병상 요건 | 병원·한방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요건이 없다 |
| 100~300병상 종합병원 vs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7개 이상의 진료과목 vs 치과·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9개 이상 |
| 상급종합병원 vs 전문병원 |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vs 병원급 중 특정 진료과목·질환 |
| 인증 유효기간 vs 조건부인증 유효기간 | 4년 vs 1년 |
| 광고 심의 유효기간 vs 재신청 시한 | 승인받은 날부터 3년 vs 만료 6개월 전 |
| 진료기록부 vs 처방전 보존기간 | 10년 vs 2년 |
| 과징금 vs 과태료 |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는 금전 제재 vs 행정질서벌 |
확인 문제
의료인 결격사유가 되는 중독 물질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 기간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면허 취소 (임의적, 재교부 제한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몇 회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의 범위에서 하나?
1년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치과병원을 개설하려면 누구의 무엇이 필요한가?
시·도지사의 허가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은?
100개 이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출 진료과목 두 가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재지정 주기는?
3년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의 보존기간은?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는 허용되나?
금지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반드시 명해야 하는 사유는?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 1.1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취소와 자격정지 — 개정 전 열(4호가 특정 범죄로 한정, 파산이 결격사유)은 카드에서 왔고 현행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표를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