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국시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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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이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법이다. 치과의사 시험에서는 사업의 정의와 계획, 구강건강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금연구역과 경고문구, 기금의 재원과 사용처가 나온다.

이 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법이 아니라 예방과 증진의 법이다. 구강건강사업의 목적도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이다. 계획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으로 나뉘고, 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사업 지원은 시·도지사가, 사업 실시는 보건소장이 맡는다.

보건소의 업무와 계획 체계는 지역보건법, 보건의료의 기본 틀은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어진다. 불소와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은 구강보건학에 있다.

4.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 계획, 지원단 빈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제2조 1호).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용어

용어뜻근거
보건교육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제2조 2호
영양개선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제2조 3호
신체활동장려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제2조 4호
건강관리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제2조 5호
건강친화제도근로자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제2조 6호

책임, 계획, 위원회

사항기준근거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3조
보건의 날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이 건강주간이다제3조의2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제4조 ①
실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제4조의2 ①

보건소장의 사업과 지원단

사항기준근거
보건소장의 건강증진사업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조사·연구, 건강교실 운영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②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시·도지사가 실행계획의 수립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강증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9조의2
검진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면 국민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제20조
검진결과의 공개 금지건강검진을 한 사람이나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1조, 제31조

함정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4.2 구강건강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제17조),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제18조 ①). 사업의 내용·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제18조 ②).

구강건강사업근거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제18조 ① 1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community water fluoridation제18조 ① 2호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제18조 ① 3호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제18조 ①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제18조 ① 5호, 시행령 제23조

보건소장이 하는 구강건강의 관리(제19조 ②)와 기금의 구강건강관리사업(제25조 ① 8호)도 같은 사업 영역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농도와 방법은 구강보건학 불소 사업에, 구강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는 구강보건학 사업 기획에 있다.

함정 이 법의 구강건강사업은 치료가 아니라 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을 목적으로 한다.

4.3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지도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 등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제16조 ①). 시행령은 이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정한다(시행령 제19조).

사항기준근거
실시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6조 ①④
주기매년시행령 제19조
구분건강조사와 영양조사. 건강조사는 가구, 건강상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이고 영양조사는 식품섭취와 식생활에 관한 사항이다시행령 제21조
조사원질병관리청장이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을 둔다시행령 제22조 ①
영양지도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시행령 제22조 ②
영양개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해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다. 영양교육사업과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한다법 제15조

개정 전과 현행

항목개정 전현행
조사 이름국민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지도원국민영양조사지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수 있다영양지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두어야 한다

감수

함정 조사를 하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영양지도원을 두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4.4 금연구역과 주류 경고문구 빈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술에는 과다한 음주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용기에 표기한다.

금연구역

법 제9조 ④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호별로 정한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지정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예)금연구역의 범위호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시설 전체1~5호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6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7호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시설 전체8호
어린이집시설 전체9호
도서관시설 전체11호
공항·철도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지하보도, 16인승 이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교통수단시설 전체14호

그 밖의 지정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근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제9조 ⑥
공동주택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제9조 ⑤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⑦
시정명령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9조 ⑨

주류 경고문구

사항기준근거
표기 의무자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제8조 ④
대상 주류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시행령 제13조
표기 내용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제8조 ④
표기 위치주류의 판매용 용기제8조 ④
위반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표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1조의2

함정 학교의 금연구역 범위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고, 대학교는 교사만이다.

4.5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책심의위원회 빈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재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다.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가장 큰 재원이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사항기준근거
기금의 설치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설치한다제22조 ①
기금의 재원제23조 제1항의 부담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제22조 ②
관리·운용보건복지부장관제24조 ①
위원회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 ①
위원회의 심의종합계획,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평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시책,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의 심의사항 등제5조 ②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제5조의2

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제23조 ①).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담배부담금
궐련20개비당 841원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당 750원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1밀리리터당 525원
그 밖의 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그 밖의 전자담배)1그램당 금액을 종류마다 따로 정한다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제25조 ①).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제25조 ②).

함정 기금의 재원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금이고, 기금을 쓰는 곳이 열두 가지 사업이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사용처 중 하나다.

복습

헷갈리는 쌍

쌍가르는 기준
종합계획 vs 실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vs 여러 기관이 매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vs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에 두고 위원장이 차관 vs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고 위원장이 장관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vs 보건소장의 건강증진사업시·도지사가 설치 vs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시킴
국민건강영양조사 vs 영양지도원질병관리청장이 실시 vs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둠
건강조사 vs 영양조사가구·건강상태·건강행태 vs 식품섭취·식생활
개정 전 vs 현행 영양지도국민영양조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 vs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유치원·초·중등학교 vs 대학교의 금연구역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vs 교사
시설 소유자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vs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시설 전체 vs 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등
기금의 재원 vs 사용처부담금과 운용 수익금 vs 12가지 사업

확인 문제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 다섯 가지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4.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강건강사업의 목적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

  6. 구강건강사업에 들어가는 수돗물 관련 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는?

    매년 (시행령)

  9. 의료기관의 금연구역 범위는?

    시설 전체

  10. 대학교(고등교육법 학교)의 금연구역 범위는?

    교사

  11.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교통수단의 승차정원 기준은?

    16인승 이상

  12.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13.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15. 궐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8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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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목록

주소 끝이 #review일 때만 보입니다. 본문에 노란 감수 표시로도 붙어 있습니다.

  1. 4.3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지도원 — 개정 전 지도원 행(국민영양조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은 카드에서 왔고 현행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 행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