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법치의학·의료분쟁
법치의학(forensic odontology)은 치아와 구강의 소견으로 법이 묻는 질문에 답한다. 이 장의 앞 절반은 손상의 종류, 아동학대, 연령감정(age estimation)과 신원확인(personal identification)처럼 몸에 남은 흔적을 읽는 법이다. 뒤 절반은 진단서와 감정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처럼 치과의사가 지는 법적 의무다.
시험은 용어의 짝을 반복해서 묻는다. 소인(predisposing factor)과 유인(precipitating factor), 열창(laceration)과 절창(incised wound), 경막외혈종(epidural hematoma)과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진탕(cerebral concussion)과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맹출과 석회화 단계, 상해진단서와 신체감정서와 장애진단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대표적이다. 숫자로는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이 자주 나온다.
법 조항은 이 장의 내용에 필요한 만큼만 적었다. 의료법 전반은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다룬다.
6.1 손상의 원인과 종류 최고 빈출
손상은 몸 안의 취약성인 소인(predisposing factor)과 밖에서 오는 힘인 유인(precipitating factor)이 만나 생긴다. 둔한 물체는 조직을 짓누르고 찢고, 예리한 날은 조직을 고르게 벤다. 그래서 창상의 가장자리와 조직가교(tissue bridge)로 둘을 가른다.
손상의 원인
| 원인 | 정의 | 예 |
|---|---|---|
| 소인predisposing factor | 손상 전부터 몸에 있던 내적 취약성 |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골다공증(osteoporosis), 기저 전신질환 |
| 유인precipitating factor | 손상을 직접 일으키는 외적 요인 | 교통사고, 폭행, 낙상 |
소인만으로는 손상이 생기지 않고 유인이 더해져야 나타난다. 감정에서는 소인을 결과를 키운 기여 요인으로 따로 평가한다(기왕증과 기여도).
둔기손상과 예기손상
| 손상 | 원인 | 모양 | 감별점 |
|---|---|---|---|
| 찰과상abrasion | 둔력. 마찰이나 긁힘 | 표피·상피만 벗겨져 고유층이 드러나고 점상 출혈이 난다 | 기저층이 남으면 흉터 없이 낫는다. 말려 쌓인 표피 조각으로 힘의 방향을 읽는다 |
| 좌상contusion | 둔력 | 표면은 온전하고 아래 결합조직의 혈관이 터져 멍과 종창이 생긴다 | 색이 적청색 → 녹색 → 황색으로 바뀌어 손상 시점을 짐작한다. 개인차가 커서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
| 열창laceration | 둔력이 조직의 신장 한계를 넘는다 |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주위에 찰과상과 좌상이 함께 있다 | 창 바닥에 끊기지 않은 신경·혈관이 남은 조직가교 |
| 절창incised wound | 예리한 날로 벤다 |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조직가교가 없다 | 길이 > 깊이. 봉합하면 일차 유합으로 흉터가 적다 |
| 자창stab wound | 예리한 끝으로 찌른다 | 피부의 상처는 작아도 깊다 | 깊이 > 길이. 속 장기 손상이 문제다 |
| 할창chop wound | 도끼처럼 무겁고 날이 있는 물체로 내리친다 | 베인 모양과 짓눌린 모양이 함께 있다 | 아래 골이 함께 패이거나 부러진다 |
함정 열창과 절창은 가장자리와 조직가교로 가른다. 가교가 있으면 둔력에 찢긴 열창이다. 절창과 자창은 길이와 깊이를 비교한다.
두부 손상
| 손상 | 기전 | 소견 | 감별점 |
|---|---|---|---|
| 경막외혈종epidural hematoma | 접촉. 측두골 골절로 중간경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이 찢어진다 | CT에서 볼록렌즈 모양. 봉합선을 넘지 않는다 | 동맥 출혈. 의식 명료기(lucid interval) 뒤에 나빠지는 경과가 전형적이다 |
|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 관성. 가속·감속의 전단력으로 가교정맥(bridging vein)이 찢어진다 | CT에서 초승달 모양. 봉합선을 넘어 뇌 표면을 따라 퍼진다 | 정맥 출혈. 뇌가 위축된 노인과 알코올 중독자는 가벼운 외상에도 만성으로 생긴다 |
| 뇌진탕cerebral concussion | 머리 충격 뒤의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신경 기능 장애 | 수초–수분의 일시적 의식 소실, 역행성·전향성 건망증(anterograde amnesia), 두통, 구토 | 구조적 손상이 없다. 영상이 정상이고 완전히 회복한다 |
| 뇌좌상cerebral contusion | 접촉 또는 관성 | 뇌실질의 기질적 손상과 출혈 | 영구적인 신경 결손이 남을 수 있다 |
|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 관성. 회전·각가속도의 전단력 | 백질-회백질 경계, 뇌량, 뇌간의 미세출혈. 손상 직후부터 오래가는 혼수 | 초기 CT는 정상에 가까울 수 있어 MRI로 본다 |
암기 타격이 닿은 자리의 손상은 접촉현상(contact phenomenon)(두피 손상, 두개골 골절, 충격 뇌좌상, 경막외혈종), 머리가 흔들려 생긴 뇌 안의 손상은 관성현상(inertial phenomenon)(경막하혈종, 반충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이다. 멈춘 머리를 맞으면 타격 바로 아래의 충격 뇌좌상(coup contusion)이, 움직이던 머리가 부딪혀 멈추면 반대편의 반충 뇌좌상(contrecoup contusion)이 두드러진다. 뒤통수를 부딪히면 전두엽 아래면과 측두엽 앞끝에 반충 뇌좌상이 잘 생긴다.
참고 역과손상(run-over injury)은 차체 무게의 압박과 바퀴 회전의 마찰·전단력이 함께 작용한다. 넓은 표피박탈, 타이어 자국, 압궤 골절, 장기 파열이 생긴다. 단순한 충격의 좌상이나 열창과 달리 조직이 넓게 짓눌리고 밀린다.
6.2 치아·악골 외상과 아동학대 빈출
치아 외상은 유치열과 영구치열 모두 전치부, 특히 상악 중절치에 가장 많다. 유치열은 탈구, 영구치열은 치관파절이 흔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의 진술과 손상이 맞지 않는 데서 의심이 시작된다.
치아·악골 외상의 양상
| 요인 | 양상 | 이유 |
|---|---|---|
| 부위 | 유치열, 영구치열 모두 전치부 | 얼굴에서 가장 앞으로 나와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 먼저 닿는다 |
| 치열기 | 유치열은 탈구, 영구치열은 치관파절 | 유치 주위 치조골(alveolar bone)은 탄력이 있어 휘면서 치아가 빠지고, 영구치 주위 골은 치밀해 치아가 부러진다 |
| 외력의 속도 | 고속은 치관파절, 저속은 치주조직과 악골 손상 | 빠른 힘은 치아 경조직에 몰리고, 느린 힘은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와 치조골로 퍼진다 |
| 직접·간접 | 직접 외상은 전치부. 턱끝을 맞아 위아래 치아가 세게 맞물리는 간접 외상은 구치부의 치관·교두 파절(fractured cusp)과 악골 손상 | 힘이 하악을 거쳐 구치부 교합면에 모인다 |
| 악골 | 상악은 치조골 골절(alveolar fracture), 하악은 악골 자체의 골절이 많다 | 상악은 주위 뼈와 이어진 버팀 구조라 힘을 국소적으로 받는다. 하악은 따로 떨어진 U자 뼈라 힘이 전체로 전해져 두 곳 이상(맞은 자리와 반대쪽 과두) 부러지기 쉽다 |
매맞는아이증후군을 의심하는 소견
| 소견 | 내용 |
|---|---|
| 병력 | 보호자가 말한 사고 경위·시점과 실제 손상의 모양·정도·치유 단계가 맞지 않는다. 진료를 늦게 받았다. 설명이 자꾸 바뀐다 |
| 나이 | 3세 이하 영유아에 가장 많다. 스스로 방어하거나 사고를 설명하지 못해 보호자의 진술에만 기대게 된다 |
| 피부 | 치유 단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멍. 옷에 가려지는 몸통, 엉덩이, 귀, 목에 생긴다. 넘어져서 생긴 멍은 정강이와 이마처럼 튀어나온 곳에 있다 |
| 구강 | 상순소대(maxillary labial frenum) 파열과 입술 열창(laceration) (젖병을 억지로 물리거나 입 주위를 때림), 치아 외상, 구개 손상 |
| 그 밖 | 사람의 교흔(bite mark), 담뱃불 화상,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
| 방임 | 보호자가 알면서 치료하지 않은 다발성 우식과 통증 |
함정 걷기 시작한 유아는 넘어져서도 상순소대가 찢어진다. 상순소대 파열 하나로 학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걷기 전 영아인지, 다른 손상이 함께 있는지, 진술과 맞는지를 함께 본다.
참고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의 의료인·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만 들어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개정 전 법을 따른 교과서는 신고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적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제63조). 보호자의 진술은 들은 그대로 기록해 둔다.
6.3 연령감정과 신원확인 최고 빈출
치아는 정해진 순서로 자라고, 다 자란 뒤에는 나이에 따라 닳고 바뀐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발육 단계로, 다 자란 뒤에는 퇴행성 변화로 나이를 추정한다. 치아와 수복물은 불과 부패에도 남아 신원확인(personal identification)의 핵심 증거가 된다.
시기별 연령감정 지표
| 시기 | 주된 지표 | 이유 |
|---|---|---|
| 소아·청소년기 | 방사선 사진의 치아 형성·석회화 단계 (Demirjian, Nolla 방법), 치근단공(apical foramen) 폐쇄. 맹출한 치아의 종류와 순서는 육안으로 개략 추정 | 석회화 단계와 치근단공 폐쇄는 영양이나 조기 발치 같은 환경 영향을 적게 받아 개인차가 작다. 맹출은 환경 요인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 |
| 청년기 (10대 후반–20대 초반) | 제3대구치의 석회화·치근 형성, 영구치의 교모(attrition)도 | 다른 영구치는 대개 14–16세 무렵 치근이 완성되고, 제3대구치만 이때까지 자란다 |
| 성인·노년기 | 퇴행성 변화: 교모, 이차상아질(secondary dentin)에 따른 치수강(pulp cavity) 축소, 치주퇴축, 백악질(cementum) 침착, 치근흡수(root resorption), 투명상아질(translucent dentin) | 발육이 끝나 발육 지표를 쓸 수 없다. 평생 쌓이는 변화를 종합한다 |
Gustafson 법의 여섯 지표
여섯 지표를 각각 0–3점으로 매겨 더하고 회귀식으로 나이를 구한다. 한 지표만으로 나이를 정하지 않는다.
| 지표 | 나이가 들면 |
|---|---|
| 교모attrition | 교합면과 절단면이 닳는다. 식습관과 이갈이(bruxism)의 영향이 커서 혼자 쓰지 않는다 |
| 치주퇴축 | 치주 부착이 치근 쪽으로 내려간다 |
| 이차상아질secondary dentin | 치수강 벽에 평생 쌓여 치수강이 좁아진다. 치아 바깥 크기는 그대로다 |
| 백악질 침착cementum | 치근단과 치근이개부(furcation) 바깥 표면에 평생 쌓여 두꺼워진다. 법랑질은 닳기만 하고, 상아질은 안쪽(치수강 쪽)으로 쌓인다 |
| 치근흡수root resorption | 치근단 표면이 흡수된다 |
| 투명상아질translucent dentin | 상아세관(dentinal tubule)이 관주상아질(peritubular dentin)로 막혀 투명해진다. 치근단에서 시작해 치관 쪽으로 넓어진다. 연령과 상관이 가장 높다 |
참고 나이가 들면 치아의 수분과 유기질이 줄고 무기질이 늘어 비중(밀도)과 취성(brittleness)은 커지고 탄성은 준다. 색은 어두워진다. 백악질이 국소적으로 지나치게 쌓이는 과백악질증(hypercementosis)은 병적인 것이라 정상 노화와 구별한다.
신원확인 방법
| 방법 | 쓰임 | 요점 |
|---|---|---|
| 치과기록 대조 | 생전 기록(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모형)과 사후 소견을 비교한다 | 수복물, 결손치, 보철물, 근관치료, 임플란트까지 사람마다 다르다. 대형재난에서 지문, DNA와 함께 일차 식별 수단이다 |
| 구개문palatal rugae | 개인 식별 | 지문처럼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다(교정치료나 발치로 조금 바뀔 수 있다). 열과 외상에 잘 보존되어 무치악(edentulous) 환자의 생전 의치·모형과 대조한다. 나이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아 연령 추정에는 쓰지 않는다 |
| 하악 견치 | 성별 감별 | 영구치 가운데 치아 크기의 성적이형성(sexual dimorphism)이 가장 뚜렷하다 (근원심·협설 폭, 견치 지수) |
| 교흔bite mark | 가해자 확인 | 사람의 교흔은 마주 보는 두 개의 활 모양이다. 모양만으로 한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씻기 전에 면봉으로 타액을 채취해 DNA를 함께 본다 |
| DNA | 개인 식별, 혈연 확인 | 시료는 혈액, 타액, 모발, 뼈, 치아다. 치아는 법랑질과 상아질이 치수를 감싸 열과 부패에도 DNA를 가장 잘 지킨다 |
DNA 분석의 종류
| 분석 | 원리 | 쓰임 | 한계 |
|---|---|---|---|
| 상염색체 STR | 2–6 bp 단위가 반복되는 짧은 부위. 증폭 길이가 약 100–400 bp로 짧다 | 개인 식별의 표준. 불이나 부패로 조각난 DNA에서도 증폭된다 | 핵 DNA가 남아 있어야 한다 |
| Y-STR | Y 염색체의 STR | 부계 혈족, 성범죄 증거의 남성 성분 | 같은 부계 남성끼리 구별하지 못한다 |
| mtDNA | 세포당 사본이 수백–수천 개. 모계로만 유전된다 | 핵 DNA가 모자란 모근 없는 모발, 오래된 뼈·치아. 동일 모계 혈족 확인 | 같은 모계 혈족은 서열이 같아 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다 |
| VNTR | 10–100 bp 단위의 긴 반복 | 예전의 방법 | 긴 DNA가 온전해야 해 손상된 시료에서 분석이 안 된다 |
암기 수정 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없어지므로 mtDNA는 난자에서만 온다. 모계는 mtDNA, 부계는 Y-STR, 한 사람의 식별은 상염색체 STR이다. 모근이 있는 모발은 STR, 저절로 빠진 모간은 mtDNA만 된다.
6.4 진단서·감정서와 기왕증
진단서와 감정서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로 구별한다. 상해진단서는 형사 사건에서 상해의 원인과 치료 기간을, 신체감정서는 민사 소송에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상태를 증명한다. 다친 사람에게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은 결과에 대한 기여도로 따로 평가한다.
세 가지 서류
| 서류 | 누가 요구하나 | 목적 | 핵심 기재 사항 |
|---|---|---|---|
| 상해진단서 | 환자 (수사기관·법원에 낸다) | 타인의 가해로 생긴 상해의 원인과 치료 기간을 증명한다. 형사 책임 판단의 근거 | 상해 원인, 수상 일시,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예상 기간(입원·통원) |
| 신체감정서 | 법원의 감정 촉탁 |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산정한다 | 치료가 끝나 굳어진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McBride 표 등), 향후 치료비,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 기여도 |
| 장애진단서 | 환자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영구적 장애 상태를 판정한다 | 장애 유형과 정도.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쓴다 |
일반진단서는 병명과 치료 상태를 증명한다.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는 후유장해진단서는 장애진단서와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르다.
함정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과 치료 기간은 환자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진찰 소견으로 판단한다. 영구적 결손을 판정하는 서류는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장애진단서와 신체감정서다.
참고 장애 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치과 영역과 관련된 장애 유형은 구강악안면의 변형·결손에 따른 안면장애와, 음성·언어 기능을 잃거나 크게 떨어진 언어장애다. 두 유형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진단한다. 씹는 기능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에 따로 없고, 산재보험의 장해등급과 손해배상·보험의 후유장해 평가에서 말하는 기능과 함께 다룬다. 감수
기왕증과 기여도
| 개념 | 뜻 | 예 |
|---|---|---|
|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상태 |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진행된 치주염, 큰 수복물, 근관치료한 치아, 골다공증(osteoporosis) |
| 기여도 | 지금의 결과에서 기왕증이 차지하는 몫 (%) | 감정서는 사고의 몫과 기왕증의 몫을 나누어 적는다 |
| 인과관계 | 사고가 그 결과를 일으켰는지 | 기왕증만으로 생겼을 결과인지, 사고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지를 본다 |
치경부는 원래 치아 단면이 좁아 응력(stress)이 몰리는 곳이다. 치경부마모증으로 이곳이 더 얇아지면 버티는 단면적이 줄어, 정상이라면 견딜 외력이나 교합력(occlusal force)에도 치아 파절이 생긴다. 이때 파절은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만든 결과이므로, 감정에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뺀다.
암기 치경부마모증 → 파절 위험 증가는 낭종이나 종양으로 약해진 악골이 작은 힘에 부러지는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과 같은 논리다. 소인(predisposing factor)·기왕증은 몸 안의 몫, 유인(precipitating factor)은 밖에서 온 힘이다.
6.5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최고 빈출
의료행위는 침습적이고 결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나쁜 결과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과실책임주의),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것이 결과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진다. 주의의무는 결과를 내다볼 의무와 결과를 피할 의무 두 가지다.
용어
| 용어 | 뜻 |
|---|---|
| 의료사고 | 의료 과정에서 생긴 뜻밖의 나쁜 결과 전체.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
| 의료과오 |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의료사고 |
| 의료과실 | 의료과오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는 것 |
| 오진 | 질환을 잘못 판단해 맞지 않는 진단을 내린 것. 그 자체는 사실일 뿐 곧바로 과실은 아니다 |
감수
주의의무의 두 요소
| 요소 | 뜻 | 예 |
|---|---|---|
| 결과예견의무 |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나쁜 결과를 미리 내다볼 의무 | 문진(history taking)으로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항응고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을 확인한다. 임플란트 전 정밀 방사선 검사로 하치조신경관과의 거리를 잰다 |
| 결과회피의무 | 내다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 | 신경관과 거리를 두고 식립한다. 멸균과 감염관리 수칙을 지킨다 |
판단 기준은 그 의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진료 당시 통상의 치과의사에게 알려지고 인정된 의료 수준(규범적 의료수준)이다. 둘 중 하나라도 소홀하면 과실이고, 처음부터 내다볼 수 없었다면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 상황 | 판단 | 이유 |
|---|---|---|
| 문진을 소홀히 해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을 몰랐다history taking | 과실 (부주의) | 마땅히 해야 할 기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지식·기량이 모자라 판단을 그르친 것은 착오로 나눈다 |
| 필수 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상 소견만으로 오진했다 | 주의의무 위반 | 오진 자체가 아니라 검사를 빠뜨린 과정이 과실이다 |
| 통상의 검사로 구별할 수 없는 초기 잠복기 질환을 오진했다 | 불가항력적 오진. 과실이 아니다 | 검사를 다 했으나 질환의 잠복성과 검사의 한계 때문이다 |
| 기구 멸균이 미흡해 감염이 생겼다 | 주의의무 위반 | 감염을 예견하고 피할 의무다. 설명의무와는 별개라,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
| 정밀 방사선 검사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 신경을 다쳤다 | 주의의무 위반 | 해부 구조 평가는 필수 사전 조치다 |
| 환자가 원해서 한 치료다 | 주의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 환자의 요구나 동의는 진단과 시술의 주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정밀 검사를 미루고 바로 처치했다 | 긴급피난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부득이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22조) |
책임의 성립과 증명
| 항목 | 내용 |
|---|---|
| 성립 요건 | 주의의무 위반(과실), 손해의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 |
| 원칙 | 악결과나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
| 증명 책임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쪽에 있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부담을 덜어 준다 |
| 책임의 종류 | 민사 (손해배상),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행정 (면허 정지 등) |
함정 오진은 사실이고 과실은 평가다. 같은 오진이라도 필수 검사를 빠뜨렸으면 과실이고, 통상의 검사를 다 했는데 잠복기라 몰랐으면 과실이 아니다.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두 갈래로 책임을 덜어 준다. 일반인이나 업무 중이 아닌 의료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처치·응급의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과 상해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의 형사 책임은 감면된다(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 응급의료종사자가 긴급히 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죽거나 다쳐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63조). 형법의 긴급피난과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응급 상황의 책임을 덜어 준다는 취지는 같다.
6.6 설명의무·진료기록·진료거부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를 스스로 고르게 하는 의무(자기결정권)이고, 주의의무는 치료를 제대로 하는 의무다. 둘은 따로 판단한다. 동의서를 받아도 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시술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이 부족하면 따로 책임이 생긴다.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주의의무 | |
|---|---|---|
| 보호하는 것 | 환자의 자기결정권 | 환자의 생명과 신체 |
| 시기 | 침습적 처치 전 | 진단과 시술의 전 과정 |
| 내용 | 질병 상태, 치료 방법과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작용·후유증, 대체 치료법, 치료하지 않을 때의 결과 | 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
| 위반의 예 | 신경 손상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매복치(impacted tooth)를 뽑았다 | 방사선 검사 없이 임플란트를 심었다 |
| 증명 | 설명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이 한다 | 과실의 증명은 원칙적으로 환자 쪽이 한다 |
참고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제24조의2). 법이 정한 예외는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다. 판례는 발생 빈도가 낮아도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면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설명 대상이다.
의료인의 법적 의무
| 의무 | 근거 | 내용 |
|---|---|---|
| 진료거부 금지 | 의료법 제15조 | 진료나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 의료인의 부재나 질병·부상, 시설·장비·인력 부족, 응급환자를 알맞은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진료비 미납이나 개인적 불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는 응급처치와 이송 조치를 다한 뒤에 옮긴다 |
| 비밀유지 | 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른 신고(감염병, 아동학대), 환자의 동의, 법원의 명령은 정당한 사유다. 의료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 |
| 진료기록 작성 | 의료법 제22조 | 진료한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지 못한다. 보관은 의료기관이 맡는다 |
| 진단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 |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발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한다 |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 10년, 처방전이 2년이고, 기록마다의 기간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에 표로 있다.
복습
헷갈리는 쌍
| 쌍 | 가르는 기준 |
|---|---|
| 소인 vs 유인predisposing factor · precipitating factor | 몸 안의 취약성 vs 밖에서 온 힘 |
| 열창 vs 절창laceration · incised wound | 조직가교(tissue bridge)·불규칙한 가장자리 vs 가교 없음·매끈한 가장자리 |
| 절창 vs 자창incised wound · stab wound | 길이가 깊이보다 길다 vs 깊이가 길이보다 깊다 |
| 좌상 vs 찰과상contusion · abrasion | 상피가 온전하고 아래에 출혈 vs 상피가 벗겨짐 |
| 경막외혈종 vs 경막하혈종epidural hematoma · subdural hematoma | 중간경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볼록렌즈·봉합선 안 vs 가교정맥(bridging vein)·초승달·봉합선 넘음 |
| 뇌진탕 vs 뇌좌상cerebral concussion · cerebral contusion | 구조적 손상 없이 완전 회복 vs 실질 손상과 출혈 |
| 뇌진탕 vs 미만성 축삭손상cerebral concussion · diffuse axonal injury | 일시적 의식 소실 vs 오래가는 혼수와 미세출혈 |
| 충격 vs 반충 뇌좌상contrecoup contusion | 타격 바로 아래 vs 타격 반대편 |
| 맹출 vs 석회화 단계 | 환경 영향이 크다 vs 적어서 더 믿을 만하다 |
| STR vs mtDNA | 한 사람의 식별 vs 모계 혈족 확인, 손상된 시료 |
| 상해진단서 vs 신체감정서 vs 장애진단서 | 형사·상해 원인과 치료 기간 vs 민사·노동능력상실률 vs 장애인 등록 |
| 주의의무 vs 설명의무 | 치료를 제대로 하는 의무 vs 환자가 고르게 하는 의무 |
| 결과예견의무 vs 결과회피의무 | 내다볼 의무 vs 막을 의무 |
| 과실 있는 오진 vs 불가항력적 오진 | 필수 검사를 빠뜨림 vs 통상의 검사로 구별할 수 없음 |
확인 문제
둔력에 찢겨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조직가교가 보이는 창상은?
열창
예리한 날에 베여 길이가 깊이보다 긴 창상은?
절창
표면은 온전하고 아래 결합조직에 출혈이 생긴 손상은?
좌상
경막하혈종에서 찢어지는 혈관은?
가교정맥
CT에서 봉합선을 넘지 않는 볼록렌즈 모양의 혈종은?
경막외혈종 (중간경막동맥)
회전 가속 뒤 오래가는 혼수, 백질-회백질 경계의 미세출혈. 진단은?
미만성 축삭손상
영상은 정상이고 일시적 의식 소실과 건망증 뒤 완전히 회복했다. 진단은?
뇌진탕
손상의 원인 가운데 치경부마모증은?
소인 (기왕증)
유치열과 영구치열에서 흔한 외상은?
탈구(유치열), 치관파절(영구치열)
매맞는아이증후군의 핵심 단서는?
보호자 진술과 손상의 불일치, 치유 단계가 다른 다발성 손상
소아·청소년 연령감정에서 맹출보다 믿을 만한 지표는?
방사선 사진의 치아 석회화 단계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연령감정 지표는?
제3대구치의 석회화·치근 형성
Gustafson 지표 가운데 연령과 상관이 가장 높은 것은?
투명상아질
성별 감별에 쓰는 치아는?
하악 견치
모근 없는 모발로 할 수 있는 DNA 분석은?
mtDNA
법원 촉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는 서류는?
신체감정서
주의의무의 두 요소는?
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수술 동의서를 받은 뒤에도 남는 의무는?
주의의무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정당한 사유
이 장은 치과의사 감수를 받는 중입니다. 틀린 곳이 보이면 아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감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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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진단서·감정서와 기왕증 — 언어장애·안면장애의 진단의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들어 있는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원문으로 대조
- 6.5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을 같은 뜻으로 쓰는 교재도 있다